(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시계와 골드바 등이 세금 없이 거래돼 '과세 사각지대' 우려를 낳았던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국세청 감시가 강화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결제대행업체와 전자금융업자 등에만 부과하는 제출 의무를 내년 7월 1일부터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에도 부과하고, 자료제출 불이행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새로 제출 의무를 지게 된 '인터넷 전자게시판 운영사업자'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어차피 소득자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을 직접 예정, 확정 신고 및 납부토록 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물음표가 제기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조세포럼은 25일 오후 4시 한국거래소 마켓1 IR센터 회의실에서 ‘금융투자소득과세 현황과 과제: 원천징수 문제’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에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김창호 법무법인 세종 선임공인회계사가 발표를,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가 1부 토론을,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2부 토론을 각각 맡았다. 김용민 대표는 포럼 시작에 앞서 “원천징수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발표를 맡은 김창호 법무법인 세종 선임공인회계사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호 회계사는 먼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에 대해 분석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금융회사는 반기별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해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서민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혜택은 연봉 7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혜택을 본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목표로 한 서민층과 중산층은 월 1만원에서 2만원, 연봉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아예 혜택이 없는 것으로 분석왔다.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 2022 세제개편안 소득세 감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연봉 3000만원의 미만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실질 감세 혜택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근로자의 52.3%에 달한다. 연봉 3000~5000만원 구간은 월 1만3700원, 연간 약 16만4600원 감세 혜택을 얻고, 연봉 5000~8000만원은 월 2만3142원, 연간 27만7700원 정도 감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근로자의 38.3%다.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상위 9.4%다. 이 중 연봉 8000~1억원 사이는 월 4만5000원, 연간 54만원의 혜택을 얻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1억원 초과의 경우 세제개편안에서 공제 캡을 씌워 너무 큰 혜택을 못 받도록 했지만, 월 2만7200원, 연간 32만70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조세포럼이 25일 오후 4시 한국거래소 마켓1 IR센터 회의실에서 ‘금융투자소득과세 현황과 과제: 원천징수 문제’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이 포럼 시작 전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5일 황정훈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사진)을 제9대 조세심판원장에 임명했다. 황 신임 심판원장은 6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거쳐 행시 35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사무관 시기 국세심판소 조사관실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재정경제부로 넘어가 경제협력·경제정책 업무를 맡았으며, 세법을 다루는 기재부 세제실에서 조세특례제도과장·법인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 지난 2017년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 파견 복귀 후 그해 3월부터 최근까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5년 여간 심판관으로서 활동해왔다. 세법의 입안과 해석, 경제 현실에 밝은 재무관료로서 지난 5년간 신속하고도 공정한 조세심판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 신임 심판원장은 코로나 19 방역을 고려해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황 신임 심판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0년 이후 사건이 급격히 대량화 되고 있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원 모든 구성원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인력보강 업무공간 확보와 더불어 효율적인 심판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위법 부당한 과세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지역 간 자체 재원 불균형이 심각해 치안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재원확보 및 치안 균질성 유지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별로 총예산 규모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별 예산 중 자치경찰사무 재원만을 떼어내어 명확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자체 재원 수준을 살펴보면 간접적으로 자치경찰 여건도 비교해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총예산 규모 중 자체 재원 비율은 서울(51%)과 세종(48%)이 가장 높고, 전북·전남·경북(18~19%)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반회계 중 자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도 광역단체 간 최소 31.1%포인트에서 최대 70.9%포인트까지, 기초단체 간 최소 14.3%포인트에서 최대 59.5%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 향후 자치경찰제가 확대되면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결국 지방세 세수가 중요한데, 이미 편차가 큰 상황인 만큼 보완 장치가 없으면 자체 재원이 낮은 지역은 치안 서비스에서도 편차가 발생할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5∼27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총 1천650억원(1천300건)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23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매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들로, 감정가 11억4천만원인 서울 종로구 숭인동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297건도 포함됐다. 캠코는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이 354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낙찰 후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입찰 시에는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과표) 2개 구간을 상향조정하면 과표 1천200만원이 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씩 올리기로 한 조치가 이들 계층에만 감세 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현행 소득세는 누진세율 계산법에 따라 계산된다. 총급여가 8천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이들의 최종 과표가 속하는 4천600만∼8천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 24%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에선 6%,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에선 15%, 4천600만∼8천800만원 이하 구간에선 24%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소득세 과표 조정이 기존 과표 1천200만원을 1천400만원으로, 4천600만원을 5천만원으로 올리다 보니 이들 세율 구간을 포함한 과표 1천200만원 이상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보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1일 2022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 하반기 주요 역점과제를 선정했다. 4대 과제는 ▲전방위적 세정지원 ▲국민 눈높이의 납세서비스 구현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통한 체감성과 창출이다.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첫 회의이자 정권 첫 관서장 회의다. 코로나 19로 오랫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자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감안한 조치다. 중소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조사의 경우 납세자가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납세자가 1~3순위 희망시기를 신청하면 최대한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조정한다. 정기조사 비중을 늘려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한다. 세무조사에서 형식적 절차 준수를 넘어 납세자에게 진정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내용을 적시에 정확히 고지하도록 한다. 납세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충분히 주고 과세 여부 결정 전에는 심도 있는 내부 토론·검토를 통해 법·원칙·판례에 근거해 과세 결정을 내린다. 조사 착수 시 절차·진행방식 등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진행·종결 시에는 쟁점·과세 내용에 대해 설명해 납세자의 오해를 최소한 줄인다. [조세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