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과 21일 동화성세무서와 경기광주세무서를 연이어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폈다. 경기광주세무서와 동화성세무서는 중부국세청 관할 지역 내 신고대상 납세자 수 1, 2위에 해당하는 세무서로 전체 신고대상자 139만여명 중 15.4%애 덜헌더, 중부국세청은 코로나19 재확산 감염 예방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홈텍스)와 모바일․ARS 간편신고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하면서 9만9000여명의 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일상 회복에 따른 방문민원 증가에 함께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업무를 원활하게 해주어 감사하다며 방문 민원인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도울 것과 어려운 납세자가 신청하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1일 취임 후 첫 일선 현장 방문 장소를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창인 천안세무서로 정했다. 김 국세청장은 신고 도움창구를 찾은 납세자들에게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 또한, 신고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물가 상승과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재확산에 대응해 ‘홈택스 전자신고’와 ‘ARS’, ‘모바일’ 신고 서비스 등 비대면 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과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세무서 현장 방문 장소로 21일 천안세무서를 찾았다. 그는 이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겠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달 14일 취임식에서 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남긴 말이다. 김 청장 취임 후 1호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어느 곳이 선택될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크라운해태그룹이 첫 번째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 그룹적인 차원에서 강도 높은 세무검증이 실시될 전망이다. ◇ 자회사에다 회장실까지 탈탈, 조사4국 투입 21일 유통업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시 용산구 소재의 크라운해태홀딩스 본사에 조사 4국 요원들을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일괄 예치했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서는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지주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는 물론 자회사 해태제과식품, 아트밸리, 두라푸드 등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그간 2년 이상 가지고 있던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으나 올해를 끝으로 해당 혜택이 종료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가에 해당 산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해주는 식이었다. 하지만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해양 양도세 감면 혜택을 종료한다. 세제지원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피상속인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국보를 구입해 상속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국보를 처분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국가 지정 문화재를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선 비과세 대상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 보호 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제외한다. 다만 상속인이 유상 양도시까지 상속세를 징수유예하는 대상에 국가 등록 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을 추가했다. 즉 현행 제도에선 문화재에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 징수가 양도 시까지 유예되며, 양도 시 상속세가 징수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유지와 보존을 유도하고, 국가 지정문화재 등의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특수관계인(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계산한 뒤 양도세를 과세하는 ‘이월과세 제도’에 대한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그간 증여받은 자산을 5년 후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론 10년 후 매도해야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셈이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등에 대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수증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법이다. 만약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 당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양도세 취득가액이 상승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조세회피가 가능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하므로, 증여자의 취득 시점부터 누적된 자본이득을 온전히 과세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인 갑과 을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남편인 갑이 2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면세점 술 구매량도 1병에서 2병으로 늘린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먼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면세한도를 상향한 이유에 대해 그간의 국민소득수준 변화와 관광산업 지원 필요성,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소득수준은 2014년(3095만원) 대비 지난 2021년(4025만원) 약 30% 증가했다. 국민총소득이 늘어났으므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역시 소득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인 33.3% 높여 국민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면세점을 비롯한 관광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면세점 연매출은 2019년 24조 9000억원에서 2020년 15조 5000억원으로 37.8% 쪼그라들었고, 2021년에도 17조 8000억원에 그쳤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 600달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6달러와 유럽연합 평균 509달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9월부터 위한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며 오는 8월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원 이하), 독립성 기준(조특령 §2① 1,3호)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에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신청기업 심사결과는 8월31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며 신청한 기업 중 성실납세기업이나 고용인원이 많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게 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는 ▲(1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표창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2순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3순위) 세금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기업 ▲(4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5순위) 가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을 공모하고 유능한 인재 선발에 나섰다. 채용분야는 ‘체납추적’이며, 주요업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민사소송 수행, 관련 법률자문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업무 수행,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판례 및 사례 검토,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있으며,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이달 28일까지 대전지방국세청으로 접수하면 되며 서류전형 합격자발표는 8월16일, 면접시험은 8월23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9월6일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응시자격 요건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소송수행 경험자를 우대 한다. 우대요건의 관련 분야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 회계, 법률 관련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