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넘게 살던 집이 재개발사업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었다. 2년 이상 산 집은 12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입주권이 된 우리집,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일 매월 시리즈로 공개하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이번 월간 질의에서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매매와 관련 비과세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 주택 양도세 12억 비과세가 충족된 1주택자가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자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가능하다는 답을 내렸다. 권리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주택 소유와 관련된 권리속성은 그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단,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조건, 예를 들어 조합원 입주권 매매 당시 다른 집이나 다른 분양권을 갖고 있다거나,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사들인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빚을 져서 경매로 넘긴 매물이라거나 기타 부득한 사유에 의한 매매는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
# 1주택자가 2년 넘게 산 주택은 12억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그런데 2022년 5월 재개발에 의해 1+1조합원 입주권이 되었다면 이 둘을 팔았을 때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일 매월 시리즈로 공개하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이번 월간 질의에서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매매와 관련 비과세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 1주택자가 2년 넘게 산 주택이 재개발에 의해 1+1조합원 입주권이 되었다면 나중에 판 입주권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먼저 판 입주권은 과세대상이 된다.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조합원입주권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후 기존 주택을 팔았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도 게시됐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12억 한도내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19일 인천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인천・경기북부 지역 8개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함께하는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재선 회장(인천상공회의소), 최근수 회장(경기북부상공회의소), 김종흠 회장(부천상공회의소), 이규식 회장(김포상공회의소), 김흥수 부회장(광명상공회의소), 권영기 회장(고양상공회의소), 박종찬 회장(파주상공회의소), 이민형 회장(포천상공회의소)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공회의소 회장단으로부터 지역경제 현안과 기업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국세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규 청장은 인사말에서 “인천과 경기북부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생생한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경제와 국세행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지역 상공인을 대신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업무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규정을 보완·정비하고, ‘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관련 법령사항 등을 반영해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정을 보다 명확화하고 업무절차를 보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감사관이 자율적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사항의 경우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대상에서 제외해 심리자료 제출과 의견서 작성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증거조사 가능요건 가운데 청구세액을 2천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국세청장에게 이송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의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구서를 통지관서에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절차를 보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령 사항도 반영키로 했다. 이는 심리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이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이해충돌방지법 등 준수 의무규정을 신설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규정·별지서식 간 용어를 통일하고, 업무처리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정비할 계획”이라며 “별지서식에 조항이나 명칭 등이 누락된 것들은 이번에 반영하고 오류나 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장남인 김준영 씨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사내 계열사였던 한국썸벧을 ‘한국썸벧’과 ‘올품(옛 한국썸벧판매)’으로 물적분할한 뒤 올품 지분 100%를 장남에게 증여하고 수년간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올초 시작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중간에 중단된 적이 없었다면 국세기본법상 끝나고도 남았다. ) 장남 김준영씨는 올품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100억원의 증여세를 냈다. 그런데 증여세 낼 돈을 올품의 유상감자로 마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주주가 기업의 이익을 빼갔다”는 안팎의 지적을 받았다. 국내 재벌기업들의 대주주들이라면 대부분 직간접 구사했던 수법인데, 요즘은 중견・중소기업 오너들도 서슴지 않고 따라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덜미를 잡힌 사례가 많다. 자녀들이 대주주로 등재돼 있는 비상장법인에 그룹 총수인 아버지가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등 세금을 탈루, 세부담 없이 막대한 이익을 무상 이전하면서 그룹 경영권도 넘겨주는 사례는 전형적인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다. 기업집단 총수인 A씨는 본인 소유 주식과 부동산을 자녀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흑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9개 증권사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예고하고, 9개월 넘게 시장조성 행위 중단 결정을 내린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뒤집었다. 증선위는 19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다. 증선위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5.68∼99.55%)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의 하루평균 정정·취소율(시장조성자 거래 포함)은 약 94.6% 수준이다. 해외의 경우 시장조성자만의 정정·취소율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증선위는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시장조성 호가 정정·취소가 시세
# 주식회사 신우피앤씨 김종호 대표는 청년인재 고용과 어려운 노인세대 등을 위해 매년 기부에 나서고 사내 봉사단체를 조직하여 요양원 청소・관리 지원 및 연탄나눔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케이비오토시스 주식회사 김신완 대표는 기업의 이익은 사회에 다시 환원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년 지역 독거노인 쌀 지원과 장학금 후원을 실천하면서 35년간 노사 분규 없이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에 힘썼다. # 한림 소리샘 보청기 류인정 대표는 스스로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가운데 귀가 어두운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보청기를 기증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지역 복지관에 방문해 노인성 난청 강의 및 무료 청력검사에 나서고, 농아인 협회 등에 정기 후원, 초・중교생 장학금 지원 등에도 나서고 있다. # 대전대덕소방서 소방구급대원 명관 씨는 한밭사랑봉사단을 결성, 중증 장애인을 위한 동행・차량봉사,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집수리 봉사, 장애우 목욕・미용 봉사 등 다양한 사회봉사를 실천했다. # 궁예, 김두환 역으로 유명한 배우 김영철 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및 노인의료나눔재단 홍보대상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9일 국립조세박물관에 2022년 아름다운 납세자 상 수상자를 소개하는 홍보관 설치 제막식을 열었다. 아름다운 납세자 상은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거나 고용 증진・공익가치 실현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한 우리 사회의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수상자 30명이 초청됐으며,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상자들에게 아름다운 납세자 상징패를 수여하고 점심을 함께 하며,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분간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재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당정은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권선동 국민의힘 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세제개편안으로 이름 붙인 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이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금융세제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 내용을 담아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세제를 바로 잡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당분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효과 전달을 위해서는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며 체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부담 완화와 관련 “가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8년만에 여행자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고팔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원래 5천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 한도가 500달러 중반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지난해 말 정부의 설명이었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