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거둬들인 법인세가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19 초기였던 2019년(67.2조원)보다 실적은 낮지만 2020년(53.6조원)보다 12.3%(6.6조원) 늘면서 회복세를 나타냈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2022년 2분기 국세통계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6만 개, 총부담세액은 60.2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기업 중 이익이 있어 세금을 납부한 기업은 43.8만개(48.3%)로 나타났다. 기업 갯수는 서비스업(20만개)이 가장 많았으나,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업종은 제조업(20.3조원), 금융‧보험업(14조원), 건설업(6.6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업종 가운데 제조업 매출이 26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국세통계 2분기 공개내용에 따르면,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 업종별 매출은 제조업이 2611.0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업(1075.8조원), 서비스업(730.9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원은 부동산임대업(162.9만명)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109.6만명), 소매업(99.9만명)이 뒤를 이었다. 21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746.4만명으로 2020년(710.9만명) 대비 5.0% 증가(35.5만명)했다. 과세분 매출은 4195.6조원, 영세율 매출은 1552.9조원, 면세분 매출은 759.4조원으로 각각 2020년 보다 13.2%, 25.0%, 6.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거둔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에 비해 거의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2022년 국세통계 2분기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7.3조원으로 2020년(3.9조원)보다 87.2%(3.4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인원은 101.7만명으로 2020년(74.4만명)보다 36.7%(27.3만명) 늘었다. 토지 종부세를 제외한 주택분 종부세 신고인원은 93.1만명으로 2020년(66.5만명)보다 26.6만명 늘었다.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신고 인원 가운데 서울(47.4만명)과 경기(23.4만명) 지역이 전체 93.1만 명 가운데 76.0%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과 증여 등으로 물려준 재산이 1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2022년 국세통계 2분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4951명,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1만1521명, 27.4조원)보다 인원은 29.8%, 금액은 140.9% 증가한 수치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유가증권이 30.6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15.7조원), 토지(7.8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는 26.4만건, 증여재산 가액은 50.5조원에 달했다. 2020년 증여건수는 21.5만건, 증여재산 가액은 43.6조원으로 각각 22.8%, 15.8% 늘었다. 증여 건물(19.9조원) 금액이 가장 컸고, 금융자산(10.3조원), 토지(8.9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정부 부역자는 승진도, 영전도 없게 하라.” 인수위가 출범 후 불길한 뜻의 전문이 통의동 사무실 인근을 떠돌았다. 정부 출범 후 용산 집무실로 자리를 옮긴 후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한동훈, 경찰은 이상민 장관 하에 인사가 이뤄졌다. 누가 인사를 한들 대통령의 의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누가 정권의 의향을 대변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4년 만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정무직 고위공무원이다.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이 정권의 대변자인지 증명하는 첫 관문이다. 김창기 25대 국세청장은 후보 지명부터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도 파격이었지만, 퇴직자의 국세청장 복귀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진짜배기들이 주목한 또다른 지점은 국세청장 후보군이었다. 국세청장 내부 후보는 1급 고위직인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에서 추천된다.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을 양분했으며, 국세청 차장조차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친 사람이 태반이었다. 3배수 후보 선정이 관례였기에 관례상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들어갔으며, 말석인 부산지방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8일 취임 후 첫 서기관 승진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정책수립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지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시기라며 국세행정의 모든 정책은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방식을 간소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식 보고를 활성화하는 등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진심을 다해 직원들과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미래의 국세청을 이끌어갈 2030세대가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구축에 힘써 달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지난 24일 부산청 납세자보호위원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43명을 초청, ’제6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위원은 지방청 18명(민간위원 17), 세무서 14명(민간위원 13)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심의대상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8 제2항)에 규정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조사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미준수 등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 권리보호요청 등을 다루고 있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등을 통해 세무조사의 철회 등 집행을 중단해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해 주고 있다. 노정석 청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워크숍에 동참해 준 민간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워크숍을 통해 위촉된 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월 지급 예정인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8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 지급규모는 135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이다.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법정지급시기를 두 달 앞당겨 지급한다. 원래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규모는 184만 가구, 지급액은 2조256억원이지만, 앞선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4421억원, 올해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 3792억원을 뺀 나머지를 이번에 지급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가구당 지급액의 경우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원을 받는다. 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202만 가구 중 18만 가구는 기준보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 지급에서 제외됐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에 비해 지급대상은 33만 가구, 지급액은 1595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지급대상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올라 받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계좌입금 신청한 경우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민신문고 처리민원 23,994건 중 재산세제과 처리 민원이 6,79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재산세제과’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 관련 세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부동산 관련 민원 폭주 배경은 지난 정부에서 쏟아진 부동산 대책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변하여 이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꼽힌다. 새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앞으로 바뀌게 될 부동산 대책을 예측하고, 대책에 맞는 자산관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을 미리 준비하는 자산가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거나 부의 이전을 고민할 때 본인 자산을 관리하는 세무사와 건강검진 받듯이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는다.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는 과거 대책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에 나오게 될 대책에 대해서 예측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가 준비된 자산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정말 급한 상황에서 세무사를 통한 정확한 세금 상담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미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23일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의 이동식 헌혈 차량을 지원받아 진행되었으며,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고귀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김태호 대구청장은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사랑의 실천인 헌혈에 적극 참여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혈액 공급 안정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