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폰지사기 피해자가 폰지사기로 얻은 수익금을 이익이라고보고 과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청구구장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전1337, 2025.05.08.). 불법도박으로 돈을 번 일당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불법도박을 이용해 돈을 벌고 무사히 빠졌어도 과세대상, 불법도박 피해자라도 특정 과세기간 내 도박으로 이익이 났다면 역시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회수 못하는 건 사기 일당과의 채권‧채무문제이며, 세금 역시 일종의 채권이다. 한 번 형성된 채권‧채무는 사기 행위와 별개로 작동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화장품 판매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를 모은 회사 A 때문인데, 이 회사는 2014년 7월 8일 설립돼 투자자를 모았고, 2019~2020년에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뿌렸다. 그러나 A가 폰지사기라는 게 수사당국에 적발, 2021년 10월 A사 대표가 구속되었고, 같은 해 11월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에서 2023년 2월 상고기각되며 유죄가 확정됐음. A도 2023년 6월 7일 파산선고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서 2021년 9월 A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① 차명계좌 금융자산에 금융실명법상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② 처분이 당연무효일 경우 처분에 따른 납부액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 가능한지 여부 ③ 특별징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소득세의 과세표준 오류를 이유로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금융자산에 대해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차명계좌가 아니며, 차등세율 적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 없이 이루어진 납세고지 및 징수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금액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금융실명법상 '차명계좌'의 범위에 관한 법적 다툼이 존재하여 당시로서는 해석상 차등세율 적용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원천징수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정도의 명백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역시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적법하게 산정한 것이므로 무효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세율 적용을 규정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주고 단독등기한 상속 부동산 전액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의해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된 신사동 부동산 상속가액 전액을 배우자상속가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서0039, 2025.05.01.). 청구인은 사망한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부동산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동산 지분 1/2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신사동 부동산 지분 1/2은 청구인이 갖고 있었다.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을 가지고 자녀들과 다툼(유류분 분쟁)이 벌어졌는데, 민법에선 상속인별 대등한 지분을 인정하지만, 고인의 뒷바라지를 하는 등 고인에 대한 특정 기여가 있으면 상속인 수에 비례하여 소정의 기여분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고인 사이에선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이중 자녀가 한 명이 사망했는데, 그 사망 자녀에겐 자녀 둘이 있었음. 이에 따라 청구인의 사망자녀-손자녀는 사망한 자녀의 지분을 대신 상속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대습상속). 법정 유류분 상속은 청구인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부과된 부담금에 불과하고, 이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지는 공과금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으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정한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장애인고용법은 사업주가 장애인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을 미충족한 사업자에게 고용률 미달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
(조세금융신문 = 안종명 기자) 수입업자가 세율이 더 높은 품목으로 스스로 보정신고한 뒤, 다시 낮은 세율의 품목으로 환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인정한 분류를 뒤집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A사가 제기한 ‘관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세관 등의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24구합50081, 2025. 3. 6.) 사건의 쟁점은 중국산 경편직 편물(상품명: TSUSI-BK)의 품목분류였다. A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해당 물품을 수입하며, 일부는 ‘염색한 경편직 편물’(HSK 6005.37-0000), 일부는 ‘서로 다른 색실로 만든 경편직 편물’(HSK 6005.38-0000)로 수입신고를 했다. 이후 A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요청했고, 두 차례 모두 “6005.37-0000호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사는 2021년 11월 및 2022년 1월, 자신이 신고했던 6005.38-0000호 물품 10건에 대해 자진 보정신고를 통해 6005.37-0000호로 변경하고 부족 세액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A사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당국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에선 대표이사 노릇을 하다가 회사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소득에 세금을 부과받자 돌연 자신이 바지사장이라며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폐업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인력공급업체 전 대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5인0048, 2025. 5. 16.). 심판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쟁점은 대표이사가 바지사장이고, 사내이사가 실질적 대표라는 주장을 사실확인서 한 장으로 성립할 수 있느냐였다. A씨는 동업자 B, C와 함께 지분 40 대 30 대 30을 투자, 2020년 12월 경기도 오산시에 인력공급업체를 설립했다. 대표이사는 A씨, 사내이사로는 B씨가 기재되었고, 회사는 임금 체불을 거듭하다가 2022년 3월 폐업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국세청)은 인력공급업체에 대해 탈세 세무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① 청구법인이 거래한 물품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 중간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②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해외 역직구 플랫폼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판로가 막혀 국내 도도매사업(중간유통)에 진출하였다. 매입처와 매출처 모두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실제 상품이 존재하며 계약서, 거래명세표, 물품인수확인서, 송금내역서 등 정상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래하였다. 또한, 해당 거래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 타 사업자(d)의 사례에서 이미 검찰이 정상거래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실물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서 실제 물품의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점, 거래처 간 자금 이동이 소비대차 형식을 띠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중간거래 단계에서 물리적 이동이나 운송증빙 등이 전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사업체의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에 대한 양수도 없이 회사 건물만 넘겼다는 이유로 포괄양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가 사업포괄양수도 미비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관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중0077, 2025. 5. 16.). 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사용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과 함께 포괄적으로 이전된 인적‧물적 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했다. 청구법인 A는 비철금속 도매업, 소위 비철상을 운영하는 업체로 2019년 12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건물을 올리고, 비철상을 운영했다. 그러다가 2020년 4월 부업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후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물 일부에 세를 주었고, 임차 계약 종료 후인 2023년 2월 매수인 B에게 해당 건물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쟁점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자회사 주식 평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회사(G)의 주식 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법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회사(G)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본잠식 상태가 단지 영업권 상각비에 따른 재무적 손실 때문이므로,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자회사(G)가 지속적인 만성 적자 상태로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유상증자 직후 저가 매각된 점 등을 근거로 자회사의 실질가치를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SK바이오가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5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역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2월 무역위는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LLC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SK바이오가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며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하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 SK바이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날 "불공정 무역 행위 판정을 받은 조사 대상 물품의 수출 및 제조 행위의 중지를 명한 시정조치 명령,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①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선적지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②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타당성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의 유연탄 순발열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적지 분석표의 순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연탄 특성상 기후 조건 등에 따라 순발열량이 변동될 수 있고, 거래가격 및 관세 과세가격도 선적지 분석표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로 인한 수정신고 납부 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입항전수입신고의 성상 판단은 하역지 분석 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선적지 분석표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유사한 다른 유연탄에 대해서 국내 도착 후 자체 분석한 결과로 개별소비세를 재산정한 사례가 있어 본건에 대해 선적지 분석표를 적용하는 주장은 모순이며, 개별소비세 부과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① 선적지 분석표 적용 여부「관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5년 파장을 일으켰던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는 위법하지만, 소비자원 등이 관련 회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한국소비자원과 직원들,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소비자원은 2015년 4월 21일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백수오 관련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취지였다. 내츄럴엔도텍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공표 이전 주당 8만6천원대였던 주가는 공표 한 달 만에 주당 8천500원대로 주저앉았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다. 백수오 샘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년간 독성시험을 한 뒤 2017년 8월 '백수오는 끓는 물로 추출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법인이 아파트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원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고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폐업 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원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고 그 금액을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이는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적법한 지출이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이 사건 회사 폐업 당시 표준재무제표상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금액 중 토지 원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회사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이 사건 회사는 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원소유자인 박EE 및 이FF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재무제표상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제출된 회계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매매계약이 해제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어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 후 계약금은 받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양도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사후에 그 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계약의 이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 이행의 결과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고, 따라서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인 양도행위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참조). 그런데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무위반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에서 계약해제 여부를 다투고 있다가 쌍방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위 대법원 판시처럼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보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민간 단체에서 취득한 접골사, 안마사 등 자격으로 체형교정 시술원을 열어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유사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시술원에서 손님을 상대로 통증부위에 대해 상담하고 손님을 침대에 눕힌 다음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뒤 시술비 1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노동부 산하 사단법인으로부터 자격인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2021년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고 설립인가를 받은 의료생활협동조합에 의료유사업자 개설신고를 하고 시술원을 운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의료법 시행 이전 국민의료법에 의해 접골사 자격을 받은 자가 아니고,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의료법상 접골사·침사·구사에 대해 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