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맑음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1.1℃
  • 맑음서울 -5.8℃
  • 맑음대전 0.0℃
  • 구름많음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5.1℃
  • 맑음광주 2.7℃
  • 흐림부산 8.0℃
  • 맑음고창 0.5℃
  • 흐림제주 5.0℃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2.4℃
  • 구름많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남친 사귀려면 내 허락받아" 갑질 교수…대법 "해임 사유 충분"

징계 사유 중 성추행은 인정 안 돼…"나머지 사유로도 해임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사생활 간섭 발언, 연구실 청소 등 강의 및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징계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은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의 행위는)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같은 대학 비전임강사인 B씨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이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과 대법원 모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