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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행정법원, 실질주주 입증 못한 2차 납세의무자 면책 불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원이 과세관청이 ‘실질주주’ 입증 없이 2차 납세의무를 면책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한 개인이 2차 납세의무자 지정·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낸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공시송달 절차 하자로 무효이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4구합69401, 2025. 6. 27.)


이번 사건은 2021년 7월 설립돼 같은 해 12월 폐업한 소프트웨어 개발·도소매업체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원고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부 보유한 유일한 주주이자 사내이사였다.

 

과세관청은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199,280원과 같은 해 법인세 5,434,730원을 고지했다.


원고는 “회사 감사로 등기된 제3자가 실질주주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했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질주주 다툼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주식 소유 변동도 없다.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제3자가 실질주주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소유하며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한다. 명의가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다. 과세관청은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반송된 뒤 동일 주소로 한 번 더 발송하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주소 인근 탐문 등 추가 확인 없이 공시송달을 한 것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같은 주소로 발송된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회사 동료와 원고 가족이 각각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이를 들어 “원고의 주소나 영업소를 알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공시송달을 무효로 봤다.


재판부는 “공시송달은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이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송달 장소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소지 인근 탐문, 관계인 확인 등 구체적 조사 없이 등기 반송만으로 공시송달에 착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냈다. 이번 판결은 2차 납세의무 지정에서 실질주주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공시송달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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