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유리 패널)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의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쟁점물품은 소비자의 맞춤형 요구에 따라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을 구현하여 냉장고 도어 전면에 부착되는 전용 패널로서, 냉장고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냉장고의 부분품이다. 특히, 도료 인쇄 및 컬러 구현 공정에 전체 가공 비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본질적인 특성이 강화유리로서의 안전성이 아니라 디자인적 기능과 컬러에 있으므로, 이를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냉장고 부분품으로서 HSK 제84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 처분청의 주장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평판형 강화유리 단독 상태로 제시되었고, 테두리 커버 및 픽서 등을 부착하는 국내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야 냉장고 도어에 결합 가능한 형태로 바뀌므로, 수입신고 당시 상태로는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HS 해설서에서도 다른 제품과 결합되지 않은 안전유리는 그 자체로 강화 안전유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사내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조직수복용 재료(필러) 등을 제조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다 2019년 퇴직하고 화장품·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업체를 차렸다. 그는 퇴직하며 B사 제작 필러의 원재료인 C 제품의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견적서를 빼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사용하고, 동일 원료로 필러를 생산해 특허청에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해당 자료는 B사 필러의 주된 원재료가 C 제품임을 알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A씨가 고의로 자료를 반출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료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① 원고들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②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표되지 않은 주식의 상장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이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을 만큼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상장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이FF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원고들이 아버지로부터 공표되지 아니한 EEEEE 주식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① 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공정위 규제가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22년 A사를 포함한 국내외 23개 해운회사에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9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A사에도 약 34억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 회사들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동남아 항로에서의 해운동맹을 위한 단체 내 회의를 통해 총 120차례에 걸쳐 화물운송 서비스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A사는 공정위가 해운회사 간 공동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도, 공동행위 내용이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등 경쟁을 실질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① 세무조사 후 동일한 사항에 대한 재조사가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이미 D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쟁점주식 거래가 정당한 거래로 확인되었음에도, E지방국세청장이 A법인에 대한 별도 조사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통보해 중복조사를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쟁점주식 거래는 최초 거래 시 비특수관계인 간에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주식 양도담보 거래이며,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 간 부당한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가 최초 조사에서 명시적으로 조사된 사실이 없고, A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등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어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YTN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이날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각각 4천500만원과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MBC와 YTN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들 처분 효력은 중단된 상태였다. MBC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은 2022년 대선 주요 이슈였고 김만배의 육성은 인용 보도할 가치가 있었다. 방심위는 정당한 비판 보도에 최고 수위 과징금을 의결했다"며 "류희림 방심위가 낳은 극단적, 정치적 심의 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얼음정수기의 냉온 정수 시스템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이어진 분쟁에서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4월 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사가 특허로 출원한 냉온정수시스템을 코웨이가 무단으로 베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는 이유였다. 청호나이스는 제품 폐기와 10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의 제조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7년 넘게 사건을 심리한 끝에 판단을 뒤집고 청호나이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호나이스의 특허는 '냉수를 제빙원수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코웨이 얼음정수기는 냉수가 아닌 12℃∼16℃ 온도의 물로도 얼음을 만들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제빙하는 청호나이스의 방식과 달리 코웨이 제품은 제빙 과정에서 냉수를 미리 만들지 않는다는 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청구법인은 베트남 등 소재의 제3자 하청생산자로부터 여성용 핸드백 등을 직접 수입하고 있고, 수입신고 시 지불한 물품대금에 해상운임, 상표권 사용료 및 관련 비용을 모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과세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A USA)을 실제 판매자로 간주하여 그 이윤과 일반경비를 추가로 가산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은 합리적 수준을 크게 초과하여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처분청이 거래당사자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판단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A USA)의 지시에 따라 하청생산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였으며, 물품의 가격결정, 제조자 선정, 샘플 제작 등 수입과정 전반을 A USA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처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쟁점사항】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여 철거가 예정된 주택이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관해 철거공사를 이미 착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의3 제1항이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종전에 철거가 예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하여 왔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철거공사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유지하고 있었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철거보상계약의 주체가 행정관청이어야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주식 양도 후 민사판결에 의해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주식양도 거래의 소급적 무효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주식 양도 당시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원에서 주식매매계약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주식 양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의 근거가 소급하여 사라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 양도 시 이미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 취소의 민사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소송으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급적 무효가 아닌 해제나 취소에 불과하여 과세의 근거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조세심판원은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 주식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양도 거래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라는 실질적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바, 민사소송의 판결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한을 부여했다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이하 스텔란티스) 지프·푸조 등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외국 회사의 한국 법인이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 27일 스텔란티스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올해까지 그 초과분을 상환하라"고 명령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한다. 법정 기준을 초과한 제조사는 3년 내 배출량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때 상환이란 세금처럼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후 친환경 차량을 더 많이 팔아서 평균값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스텔란티스 측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환경부의 명령을 이행하려면 2023년말까지 4일 만에 친환경 차량을 판매해 평균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①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②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금액을 수량할인으로 신고한 행위가 「관세법」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③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이유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하면서 기존 부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을 ‘수량할인(Volume Discount)’으로 신고한 것은 단순한 통관관세사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계약서나 송품장 등 관련 서류에서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부품 반환 조건부 할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및 송품장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마치 수량할인인 것처럼 위장한 점, 수입신고 당시 기존 부품 반환 조건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점 등이 확인되므로, 이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매수인들은 2022년 3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 토지 거래가 완료된 뒤 매수인들은 세무법인을 통해 총 9천91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매수인들은 A씨가 그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양도세를 계산했다. 그러나 A씨는 '농지 소재지 8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세 1억7천525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매수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A씨는 자기 돈으로 먼저 세금을 낸 뒤 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고 매수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으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쟁점사항】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얻은 저가양수이익이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국내자산 증여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네덜란드 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으나, 이러한 저가양수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자산 증여로 발생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저가양수이익은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따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은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무상 증여 또는 실질적으로 증여와 같은 성격의 무상성 거래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본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으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연속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조합원에 대해 인사고과를 낮게 주는 것이 대표적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데 이번 호에서는 불이익취급에 대해 언제까지 소급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3두4186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참조). 나.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