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존 특수관계 법인 간의 주식 거래에서 법령상 보충적 평가액 대신 제3자 간 실제 거래가액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거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결정한 거래가액이라면 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와 청구인들이 관할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부동산 개발업체인 청구법인 A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기술금융회사 주식 30%를 특수관계 법인인 지주회사 E에 양도했다. 이때 양도가액은 제3자 간의 실제 거래 사례 두 건을 참고해 결정됐다.
이에 국세청은 청구법인 A가 E에 주식을 넘긴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 시가를 다시 산정했다. 이렇게 책정된 시가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이 차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 A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E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자녀들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청구인들이 반발했다. 당시 적용한 제3자 간의 실제 거래사례가 신기술금융회사의 현실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 적정한 시장가격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 측에 따르면 애초 청구법인 A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리스크가 큰 신기술금융업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있었다. 당초 신기술금융업 진출을 원하는 제3자 법인 H 및 I와 전체 주식을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I의 계약 위반으로 거래가 무산됐다. 결국 청구법인 A는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특수관계 법인 E에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각한 것이다.
청구인 측은 “양도가액을 결정할 때 참고한 사례는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거래였고, 거래 시점도 최근 4~5개월 이내로 매우 근접했다”며 “당시 객관적인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산정된 금액과도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세청은 거래 사례 두 건 모두 정상적인 시장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국세청은 “첫 번째 거래 사례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옵션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정상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 거래 사례 역시 경영권 확보 목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급하게 매각된 것이라,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특히 두 번째 거래 사례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격”이라며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 또한 쟁점 거래와 매우 근접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원은 “국세청이 산정한 보충적 평가액은 당시 시장 상황과 현실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실제 거래가액이 더 적절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향후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 거래 시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제3자 간 거래가액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전망이다. 특히 객관적인 실사 결과나 근접한 시점의 시장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어려워져 실무적으로도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4-서-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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