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맑음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1.1℃
  • 맑음서울 -5.8℃
  • 맑음대전 0.0℃
  • 구름많음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5.1℃
  • 맑음광주 2.7℃
  • 흐림부산 8.0℃
  • 맑음고창 0.5℃
  • 흐림제주 5.0℃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2.4℃
  • 구름많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거래…제3자 거래가액 ‘시가’ 인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존 특수관계 법인 간의 주식 거래에서 법령상 보충적 평가액 대신 제3자 간 실제 거래가액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거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결정한 거래가액이라면 세법상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 A와 청구인들이 관할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부동산 개발업체인 청구법인 A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기술금융회사 주식 30%를 특수관계 법인인 지주회사 E에 양도했다. 이때 양도가액은 제3자 간의 실제 거래 사례 두 건을 참고해 결정됐다.

 

이에 국세청은 청구법인 A가 E에 주식을 넘긴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 시가를 다시 산정했다. 이렇게 책정된 시가는 실제 거래가액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이 차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 A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E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자녀들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청구인들이 반발했다. 당시 적용한 제3자 간의 실제 거래사례가 신기술금융회사의 현실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 적정한 시장가격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 측에 따르면 애초 청구법인 A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리스크가 큰 신기술금융업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있었다. 당초 신기술금융업 진출을 원하는 제3자 법인 H 및 I와 전체 주식을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I의 계약 위반으로 거래가 무산됐다. 결국 청구법인 A는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특수관계 법인 E에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각한 것이다.

 

청구인 측은 “양도가액을 결정할 때 참고한 사례는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거래였고, 거래 시점도 최근 4~5개월 이내로 매우 근접했다”며 “당시 객관적인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산정된 금액과도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세청은 거래 사례 두 건 모두 정상적인 시장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국세청은 “첫 번째 거래 사례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옵션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정상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두 번째 거래 사례 역시 경영권 확보 목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급하게 매각된 것이라,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특히 두 번째 거래 사례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격”이라며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 또한 쟁점 거래와 매우 근접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원은 “국세청이 산정한 보충적 평가액은 당시 시장 상황과 현실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실제 거래가액이 더 적절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향후 특수관계 법인 간 주식 거래 시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제3자 간 거래가액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전망이다. 특히 객관적인 실사 결과나 근접한 시점의 시장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어려워져 실무적으로도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4-서-4711]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