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OECD BEPS 아태지역 국제회의가 13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이번 회의는 BEPS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관련 기업, 학계, 회계·법무법인 소속 전문가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 OECD/G20 BEPS프로젝트 추진 개요▲ OECD 추진 BEPS 행동계획안, 2014년 권고안 및 2015년 계획 ▲ 민간·NGO 부문 의견 청취 및 토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해외투자가증가함에따라해외관계사가실현하는글로벌영업성과가한국기업의전체실적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커지고있다.이와관련하여,세계각국의과세당국들은자국의과세소득을확보하기위해보다공격적으로세무조사를하고있고최근들어거액의과세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다국적기업들의관계사간국제거래에대한과세문제는주로미국,유럽,일본등조세행정이발달한선진국에서제기되어온이슈였지만,최근에는중국,베트남,인도,브라질,러시아등우리기업들이많이진출해있는국가의과세당국들도매우적극적인태도를취하고있다.한국에서도예전에는국내에진출한외국계기업들의‘이전가격(TransferPricing)’문제가주된이슈였는데최근해외관계사와국제거래가있는한국기업들의이전가격문제가중요하게대두되고있다.이전가격이란,다국적기업이특수관계에있는해외관계사와수행하는재화,용역,무형자산,금융등모든국제거래에적용되는거래가격을의미한다.거래가격에따라각국의과세소득규모가달라지기때문에,자국소재납세자의과세소득이부당히낮게신고된경우해당과세당국이이러한거래가격을부인하고제3자독립기업간거래가격,즉정상가격을기준으로과세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는정상가격원칙(arm’slengthprinciple)이국제적기준으로확립되어있다.다국적기업들은각국의시장상황,사업환경,세율차이,관계회사간경쟁우위,추가투자기회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