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웅진그룹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주 배당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웅진그룹 측에서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배당 성향을 당기순이익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피해 예방 방안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지주회사인 웅진이 자회사인 프리드라이프에서 받는 배당금 액수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인수대금이 웅진의 자기자본에 비해 큰 구조 탓에 과도한 배당이 이뤄질 경우 상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는 취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 프리드라이프 인수와 관련한 웅진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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