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미글로벌이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접수는 오는 29일 자정까지 한미글로벌 및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채용 부문은 ▲건축 ▲기계 ▲전기 분야의 PM(건설사업관리) 직무다. 지원 자격은 학사 이상 졸업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로, 2026년 1월 입사가 가능한 인원이다. 또 관련 직무 경력 3년 이하도 지원할 수 있으며, 건축‧기계‧전기 전공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어학능력 우수자 등은 우대한다. 신입사원에게는 해외 법인 또는 프로젝트 현장세ㅓ 6개월 간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합작회사인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Turner & Townsend Korea) 도 건축 직무 분야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주요 업무는 건설사업관리의 원가관리(PM-QS) 등 건설사업비관리이며,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와 영어능통자는 우대 대상이다. 한미글로벌은 1996년 국내 최초로 PM(건설사업관리) 기법을 도입한 기업으로, 현재 17개국에서 3,200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미국 건설전문지 ENR이 발표한 ‘2025 ENR 톱 인터내셔널 서베이’에서 글로벌 CM·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다시 달아오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으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70%의 완화된 비율이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아파트 매입 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병행 시행한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2년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당 조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적용되며, 오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고가주택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기존 6억 원을 유지하지만, 15억~25억 원 구간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줄었다. 대출 심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14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제2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며 대출용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감정평가법인임에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감정평가법 제49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은 금융기관이 대출·자산관리 등과 관련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 반드시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협회의 질의에 대해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하며, 제5조 제2항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협회는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액이 2022년 26조원에서 2024년 75조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에 무보수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매각 중심의 공급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LH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재무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9·7대책의 실질적 후속주체로서 LH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그동안 공공택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착공,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전세임대 확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사장은 “LH는 공공주택 공급뿐 아니라 지역 건설산업 회복과 사회적 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주택의 품질도 민간 브랜드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임대·분양 구분 없는 외관·마감재 적용, 최소 평형 확대(수도권 26㎡·지방 31㎡),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전면 도입, 장수명주택 2032년 전면 확대 등을 구체적 실천방향으로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목표는 그렇다"면서 이같이 밀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중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추가 부동산 대책에 담길 유력한 카드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꼽힌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다. 현재 비규제지역 가운데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보유세 인상 등 대출·세제 카드에 대해선 "(주관 부처가 아니어서) 국토부 장관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시장 신뢰 회복’을 국토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 거래 단속부터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성, 건설안전과 산업재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균형 발전까지 현안이 이어졌고, 그 중심에는 ‘공급보다 안정’, ‘규제보다 신뢰’라는 공통 메시지가 관통했다. ◇ 집값 띄우기, 무주택자 기회 빼앗아…단속 전면화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이연희 의원(국민의힘)은 “서초·강남·용산·송파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최고가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시장 교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세청·경찰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직접 만나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단순한 실태조사 수준이 아닌 합동조사·수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정부는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 ‘허위 최고가 거래 후 취소’ 방식으로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를 시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5년 국정감사에서 9·7 공급대책의 이행과 부동산 시장 안정 병행 추진 방침을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9·7 공급대책을 보완해 국민의 주거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두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밝힌 사실상 ‘포스트 9·7’ 기조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이 함께 높아지는 국토를 만들겠다”며 다섯 가지 정책 축을 제시했다. 그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주택공급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9월 7일 발표된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LH 직접시행 제도 확대, 공공택지 지연 요인 해소, 도심 복합개발 활성화 등을 병행한다.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신규 공급을 늘리고, 인·허가 단축 등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 과거 84㎡가 ‘기준 평형’으로 불렸다면, 이제는 자금 여력과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춘 59㎡가 실질적 시장 지표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직방이 13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6만원으로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9억7266만원)보다 8.0% 상승했으며, 2023년(9억0419만원) 대비로는 16% 오른 수치다. 강남·송파·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강남구의 전용 59㎡는 평균 20억8570만원으로, 개포동이 25억2137만원에 달하며 22.8% 뛰었다. 삼성동(17.9%), 역삼동(16.5%)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15억2588만원(15.8%↑), 마포구는 13억8788만원(15.9%↑)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랑·도봉·금천 등 외곽권은 1~2%대 상승에 그쳤고, 종로(-5.5%)는 오히려 하락했다. 흥미로운 점은 거래 비중이 한강벨트에 집중된 가운데, 신축·역세권 단지 중심의 거래 구성 변화가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직방 관계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13일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 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하고,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주의사항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나 건축법 위반 원룸 등 피해 유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안내서는 전자책으로 제작됐으며,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5_070200)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회초년생들이 '준비된 임차인'으로 첫 계약부터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책 콘텐츠와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두 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2일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 대책,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부동산 업계 안팎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8건에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만한 유력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 기간 가격 띄우기로 의심된 거래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으로 모두 425건이다. 국토부는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사의뢰된 사례 중에는 유사 평형 시세인 20억원보다 높은 22억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징역형에 처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게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29억원 상당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관계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도 포함돼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편취 금원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23년 경기지역 아파트 분양사무소 직원처럼 행세하며 "분양 가계약을 잡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추석 연휴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분양시장이 명절 직후 다시 기지개를 켠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6~12일)는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며 청약 일정이 거의 없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 모델하우스 오픈과 부산 동구 범일동 ‘퀸즈이즈카운티’ 당첨자 계약 외에는 별다른 일정이 없다. 하지만 셋째 주(13~19일)부터는 전국 7개 단지 총 4987가구(일반분양 1351가구)가 청약에 나서며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푸르지오파크센트’(대우건설)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6층, 4개 동 규모로 총 458가구 중 전용 74·84㎡ 3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수도권1순환고속도로, 제2자유로, 통일로 등을 통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은행초·풍동초·세원고 등 학군과 풍동도서관, 백마학원가 등이 인접해 교육여건도 뛰어나다. 동국대일산병원, 이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가까워 일산 내 자족형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 충북 청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중개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항고부는 지난 25일 2013나79810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09년 5월 시작됐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집주인 C씨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했다. 그런데 집주인 대신 E씨가 C씨의 대리인이라며 나타나 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E씨에게 보증금 2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했다. 문제는 2년 뒤 계약이 끝나면서 불거졌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던 A씨는 E씨가 집주인 C씨로부터 정식 권한을 받지 않은 가짜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E씨에게 C씨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C씨와는 애초에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 본안소송 접수는 2023년 7,789건으로 전년(3,720건) 대비 약 109.4% 늘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일 오전 9시 재개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며,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일사편리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 재개된다. 앞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 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던 방침은 10일 종료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