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수용 및 협의 양도는 자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수용 및 협의양도 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양도시기 판단 수용의 경우 보상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①대금을 청산한 날, ②수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③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2. 공익수용감면(조특법 77조) 적용 수용의 경우 양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양도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시기 제한이 있는데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했어야 한다. 3. 비사업용토지 제외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가족이나 출자자, 동업자 등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비싸게 팔고 별일 없는듯 세금 신고 납부까지 마쳤는데, 돌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를 추징 당했다. 국세청은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세금 신고 납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비상장법인의 주당 가치를 계산하는 특별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평가된 주당가격보다 실제 양도된 주식 값이 지나치게 높았던 점을 세금 추징 근거로 제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비특수관계자에 대해 주식을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 이익을 봤다면 증여세를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조심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실제로 몇년 전 대주주 2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A연예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다. A사 대주주 2명은 지난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연예기획사 B매니지먼트와 C풀하우스 에 자신들의 지분 10만주를 주당 12만원에 각각 양도했다. A사 대주주 2명은 양도 직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사실대로 신고했다. 그런데 며칠 뒤 관할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NFT 활용 영역이 미술품, 골프장 이용권, 증권 등 경제활동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개인의 영역에선 소득세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NFT는 그것이 어떤 표상하는 재화나 용역에 따라 과세대상이 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정부에선 가상자산 과세를 미룰 뿐 어떤 형태로 과세될 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5년에는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자는 현재진행형으로 부가가치세 이슈와 부딪히게 된다. 최근 박재영 태평양 변호사가 태평양 웨비나 발표 내용을 토대로 NFT 과세 상황을 진단해봤다. ◇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은 ‘표상’ NFT 법인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명쾌하다. 법인세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포괄적 과세를 하기에 NFT의 법적 성격과 무관하게 NFT를 통해 소득을 얻었다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복잡해지는 것은 부가가치세부터다. 부가가치세는 순수익 아닌 매출액에 비례해 과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가 뒤따라오기에 사업자 내지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세목이다. NFT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NFT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지난달 31일 오후 임시총회에서 13대 회장으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오 신임 회장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한국납세자연합회의 전통을 계승해 조세정의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신임 회장은 조세와 회계분야의 전문가로 거시 정책부터 실무까지 아우르는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경영학과 법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난 1월에는 한국조세정책학회 3대 회장에 재선임되는 등 끊임없이 탐구하는 학자이기도 하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등 다양한 세무행정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故허만정 GS그룹 창업주의 5남 故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23억여원의 주식 양도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에서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자녀들과 손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며 2019년 3월 총 23억3000여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했다. 증여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헐값매매로 꾸몄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허 대표 등은 장내에서 팔린 주식가액은 시가이고 헐값 매매가 아니라며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허 대표 등의 손을 들어줬다. 헐값매매를 통한 증여가 되려면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내에서 거래가 됐으므로 경쟁매매로 봐야 하고, 경쟁매매로 형성된 가격은 시가로 봐야 함이 맞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형식은 경쟁매매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녀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면 허 전 회장이 팔려고 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동업자 최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해당 동업자가 대주주가 법인에 자신의 지분을 판(양도)한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 당한 사례가 최근 소개됐다. 대표이사와 동업관계인 2대 대주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해 놓고 장부에는 산 것(양수)으로 기재, 실제 자산이 늘어 보게 된 이익을 ‘익금’으로 잡지 않은 법인은 법인세를, 최대주주 대표이사는 증여세를 각각 추징당한 사례다. 국세청은 29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법인을 통해 우회증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P법인 대표이사 A씨의 증여의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해당 특정법인 P법인에는 빠뜨린 자산수증익에 대한 법인세를 각각 추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분 50.05%를 보유한 A대표와 함께 P법인을 함께 설립해 지분 49.95%를 보유해왔던 동업자 B씨는 자신의 지분 전량을 P법인에 넘겼다. 세무서에는 양도(매매)거래로 허위 신고를 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지분을 P법인에 증여해 A대표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동업자 B씨가 법인에 자신의 주식을 팔은 행위는 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동욱 전 용산세무서장이 국세청에서 37년 4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법인 호연 용산지점 대표세무사로 새출발 한다. 사무실 개업식은 오는 26일 서울 남영동 소재 우리빌딩 403호에서 갖는다. 서동욱 전 용산서장은 “재직기산 동안 한결같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님, 동료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개업일성을 밝혔다. 이어 “국세 공무원으로서 쌓아온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동반자로 함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고교야구로 명성이 높은 천안 북일고(5회)를 졸업했다. 이후 국립세무대학 3기로 졸업한 뒤,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8급 특채로 입사했다. 1985년 3월 공무원 임용후 종로세무서, 동대문세무서, 구로세무서, 서부세무서(현 은평세무서), 남산세무서(현 중부세무서), 개포세무서(현 역삼세무서), 강남세무서, 성남세무서 등에서 근무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소비세과)으로 2005년에 입성했다. 일선세무서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스카웃 된다는 것은 사실상 ‘승진 티켓’을 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급 및 세무서비스 앱, 삼쩜삼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고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무자격 세무대리‧알선‧표시 광고금지 위반 혐의(세무사법 위반 등)로 고발한 ‘삼쩜삼’ 운영업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외 사람이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며, 세무사 알선업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삼쩜삼’의 ‘셀프 환급 서비스’는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스스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있어 세무 대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용자가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삼쩜삼 내 세무사들이 세금신고 및 환급 업무를 맡긴 하지만, 이를 세무대리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삼쩜삼이 세무사 연결 시 고객들로부터 받는 비용이 없는 만큼 알선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삼쩜삼은 최근 앱 다운로드가 1000만을 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세무사회 측은 다음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검찰은 ‘삼쩜삼’과 유사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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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보유 부동산 매각 대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하면서 폐업하기로 결심한 부동산 법인 대표가 소득을 탈루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성공했지만,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팀에 덜미가 잡혔다. 본인이 법인으로부터 빼내간 가지급금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소득・재산이 없는 무능력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뒤 법인이 신임 대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유상감자 대금과 상계하는 수법의 통정행위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부동산 중개업이 주된 사업 영역인 A법인의 대표 P씨는 최근 직업도, 소득도 없는 K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50억원을 받고 팔았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그런데 A법인의 주식양도세 신고에서 수상한 점 여러 개를 발견했다. 우선 A법인 대표 P씨가 A법인으로부터 법인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금(가지급금)을 무려 45억원이나 가져다 쓴 점이 발견됐다. A법인은 P씨가 가져다 쓴 45억원을 주거래 S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 더 이상한 것은 무능력자 K씨가 법인 대표 P씨의 이 가지급금을 승계했고, A법인은 유상감자 대금과 K씨가 물려받은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한 점이다. A법인은 P대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