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2년 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재는 퇴직자만 매월신고, 근로소득 재직자는 반기신고를 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자 및 인적용역자의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해 내년부터는 월별 제출이 의무화됐다.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미제출시 가산세 대상(0.25%)이 되며, 불분명 가산세의 경우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는 면제된다. 다만, 2024년 첫 해에 한해 가산세 면제 특례가 주어진다. 내년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한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도 내년 한 해에 한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 가산세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복 적용을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주면서 자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해 지자체의 재정살림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령에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정산분 배분에서 행안부 재량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현재까지 너무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게 재량이 행사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국내 세금-지출구조는 중앙정부가 75, 지방정부가 25를 벌고 지출은 지방정부가 70~80, 중앙이 20~30을 쓰는 구조다. 지자체는 중앙으로부터 세금을 나눠 받아야 하는 데 통상적으로는 보통교부세란 이름을 받는다. 중앙이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줄 때는 지자체별로 부자 지자체, 가난한 지자체가 있기에 지자체 자체 수입능력을 감안해서 나눠준다. 지자체도 상황 따라 수입이 출렁이다보니 교부세도 같이 출렁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차체 출렁이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면 교부세도 너무 크게 출렁이니 보통은 작년에 얼마를 받았는지를 참고해 출렁이는 수준을 올해 한꺼번에 적용할지 3년에 걸쳐 나눠서 적용할 지를 정한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받을 돈은 한 번에 다 받는 게, 깎이는 돈은 나눠서 깎이는 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를 완화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소득 제한 없이 설계돼 수억원 고소득자도 제한 없이 혈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민 공제인 월세세액공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연봉 2억원 초과자는 1만1485명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 초과자는 712명, 연봉 10억원 초과자는 14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는 소득 제한이 없다. 고소득자라도 무주택자라면 연봉 2000만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고소득자는 구매하는 주택가격이 높아 공제 금액도 크다. 근로자 1명 평균 주담대 소득공제액은 294만원이지만, 연소득 2억원~5억원 구간은 1명당 476만원,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은 577만원, 연봉 10억원 초과자는 70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반면 서민을 목표로 설계된 월세세액공제는 기준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렵다. 지역, 주택크기, 소득기준 등 서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회계감사인을 배정하는 데 사용하는 경력점수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업무가 복잡할수록 고경력과 저경력 간 격차가 벌어지지만, 정부는 20년차 다섯 명 분의 능력차를 이제 막 수습을 끝낸 회계사 1명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지난달 14일 시행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2년차 회계사의 경력 점수는 100점인 반면 20년차 회계사간 경력 점수는 120점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일정 기간마다 상장사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주는데, 경력점수는 일 잘하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정부는 회계법인이 보유한 회계사들의 경력 점수는 모두 더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대기업 감사 일감을 배정해준다. 과거에는 15년차부터 이후로는 최고점(120점)을 받았는데 경력 점수 최고점을 찍는 기간을 5년 더 뒤로 당겨 놓은 것이다. 또한,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해 30년차부터는 10년차, 아예 40년차부터는 2년 차 회계사와 별 차이가 없다고 설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98년 자격증을 취득한 25년차 회계사인데, 현 감사인 지정제 하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세수펑크에 따라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안 75.3조원 중 15.4%에 해당하는 11.6조원을 감액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받은 ‘행안부 지방재정 대응방향 보고’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10.6조원(16%), 부동산교부세는 1조원(18.3%) 감액된다. 교부세 감소분의 최종 정산은 내년 결산에 맞춰 이뤄지지만, 감액분 대부분이 올해 반영된다. 지방재정법 5조는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 차액을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올해 국세 결손에 따르는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분은 2025년까지 나누어 반영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반영하면 지방재정에 타격이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안부 대응방향 보고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적극 발굴 유도, 지방세입 체납징수 강화, 세출 구조조정, 이불용 최소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액을 가리키는 여유자금은 지난 10월 4일 기준으로 2022년 결산액 대비 68%를 올해 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신고 회피, 임대소득 과소 신고를 위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 정당한 관리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키로 했다.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9월까지 단기로 빌린 돈이 15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출한 이자만도 4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한국은행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누적 기준 정부 재정증권 발행액은 44.5조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113.6조원에 달했다. 이러한 단기차입금은 158.1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국채로도 빚을 낼 수 있지만, 한국은행과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단기로 돈을 꿀 수 있는데 보통은 일시적으로 세금수입과 지출 간 안 맞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 잠시 돈을 꿔서 쓰고, 다음 달 들어오는 세금 등으로 채운다. 하지만 현 정부처럼 단기차입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사례는 없다. 올해를 제외한 지난 9년간 정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액은 연 평균 34.9조원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단기차입금 규모는 9개월치임에도 불구하고 앞선 9년 평균의 3.3배에 달했다. 재정증권 역시 앞선 9년 평균의 1.6배에 달했다. 이렇게 단기차입금으로 돈을 끌어다쓰면 이자비용이 급상승하게 되는데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 이자비용은 1500억원으로 지난 9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한 결과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효과가 1주택자보다 월등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부세 설계상 당연한 것으로 세율이나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곱연산으로 깎아주는 영역은 부유할수록 혜택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인 1곳당 종부세는 지난해 1263만원으로 2021년(2216만원)의 반절 수준이 됐다. 깎아준 금액은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원)의 22배다. 지난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전년보다 44만원 줄었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91만원으로 225만원 감소했다. 법인, 다주택자일수록 감세 혜택이 큰 이유는 정부가 금액으로 깎아준게 아니라 비율로 깎아줬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60%에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고, 당연히도 곱연산은 가진 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전전년도에는 95%에 세금을 매겼었다.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환대응력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서는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홍성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기는 등 매크로(거시경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 유통 속도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생각이며, 이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이 손실을 받아내는 완충제가 외환보유고인데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수출을 회복하면서 매년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외환보유고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2007년 1408억 달러(누적액 2622억 달러)를 쌓았고,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와 고환율 정책으로 2008년 한해 600억 달러를 날렸지만, 이후부터는 착실히 수출성과를 쌓아 2007년 대비 2012년 648억 달러(누적액 3270억 달러)를 쌓고 정부를 마감했다. 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상속세 개편에 대해 공감하지만, 사회적 반감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과학계 예산 삭감 등 재정위기 개선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한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세금은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내고, 없는 사람은 덜 내는 구조로 설계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는 서민과 거의 관련이 없고, 대부분은 부자나 중상층이 낸다. 현재 여당에서는 상속세를 감세해주도록 상속세 과세표준을 쪼개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을 추진 중인데 감세효과는 부유층이 전적으로 누리게 된다. 거꾸로 증세 논의를 하게 되면 소득세든 자산과세든 부유층이 더 많이 내게 되어 있다. 기재부는 상속세 감세를 위한 연구 외주를 준 상태인데 연구 결과를 총선 전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자 감세는 하고 싶지만, 서민 표는 떨어지고 싶지 않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추 부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그 주된 사유는 올해 역대 최대급 60조원 세금 수입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고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실한 것은 고스란히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확장 재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일갈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예산안,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수 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연초 경제성장률 저하 및 세수수입 감소 전망에 따라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지만, 추 부총리는 재정건전을 위해 긴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에 첨단산업 위주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경상도 지역 산단에 들어설 기업들에 대해 적절한 세제 및 세정지원을 통해 전략산업을 육성, 성장동력과 세수기반을 키워 나갈 계획이다. 울진군에 원자력수소를, 안동시에 바이오생명 분야 산업을, 경주시에 소형모듈원자력발전소((SMR)를 각각 조속히 유치하는 한편 대구에 무인운송기(UAM)·로봇·헬스케어 등을 뿌리내리고 경북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메타버스 등 첨단 산업을 심는다는 계획이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6일 정부대구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 국정감사에서 “신규 국가산단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 세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책자를 제작·배포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종건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구국세청 관할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은 국토의 19.8%에 이르며, 납세인원은 2022년말 현재 148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GDP의 8.4% 수준, 점유율은 매년 하향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구국세청의 저조한 조직성과 평가결과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조직성과 평가에서 2020년 6위, 2021년 7위, 2022년 6위 등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세무조사 분야는 2017년, 2018년 6위, 2019년 5위로 잠시 올라갔다가 2020년, 2021년 7위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5위로 올라섰지만, 하위권에서 벗어나라면 좀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산세제에서는 2017년 1위를 기록했지만, 2020년, 2021년 6위로 급락, 지난해에는 최하위로 떨어졌다. 징세역시 2020년 1위에서 2021년, 2022년 7위로 급락했다. 류 의원은 “대구국세청은 최하위권 분야의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 결과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어려운 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광주국세청 세정지원 건수는 96만3859건, 액수는 1조772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건수는 30만9785건, 금액은 1조5796억원으로 건수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세청은 경영이 어렵거나 재해‧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광주국세청의 세정지원 액수는 2021~2022년 동안 1조5000억원 이상을 유지했지만, 건수로 보면 지난해 한해 동안 65만건 이상 급감했다. 광주국세청 측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신청건수가 줄어들었을 뿐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광주국세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개인사업자 대상 정기 세무조사 부과 세액이 전국 지방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조직 성과평가(BSC) 결과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세입실적 감소에 이어 체납액이 급등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입수한 광주국세청 자료에 따른 결과다. 광주국세청 1~8월 세수는 8조9700억으로 전년 대비 1조9535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보다 연간 세수 목표 달성비율은 17.9%나 급감했다. 반면, 체납액은 6월말 기준 1조1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납금액(9798억원)보다 200억 가량 증가했다. 광주국세청의 최근 3년간 시효 만료로 소멸된 세금은 3112억원에 달했다. 광주국세청은 지난해 지방청별 균형성과평가(BSC)에서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였다. 성과평가 순위는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부산국세청, 인천국세청, 대전국세청, 대구국세청 순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체납 금액의 증가,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세금 징수권 소멸, 납세자 신뢰도 하락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더 많은 세무혁신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