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한 결과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효과가 1주택자보다 월등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부세 설계상 당연한 것으로 세율이나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곱연산으로 깎아주는 영역은 부유할수록 혜택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인 1곳당 종부세는 지난해 1263만원으로 2021년(2216만원)의 반절 수준이 됐다. 깎아준 금액은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원)의 22배다.
지난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전년보다 44만원 줄었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91만원으로 225만원 감소했다.
법인, 다주택자일수록 감세 혜택이 큰 이유는 정부가 금액으로 깎아준게 아니라 비율로 깎아줬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60%에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고, 당연히도 곱연산은 가진 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 전전년도에는 95%에 세금을 매겼었다.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한다” 면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에 201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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