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6.3℃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1.7℃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7.9℃
  • 연무제주 9.7℃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6.5℃
  • 맑음금산 7.9℃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2023 국감] 다시 불거진 정치적 세무조사…국세청장 답변은 ‘억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11월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정황에 대해 공개 유감의 뜻을 밝혔고, 그 이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업이나 특정 집단, 언론사 관련 정치적 세무조사 관련한 논쟁이 크게 일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 보도를 한 MBC‧KBS‧YTN이 줄지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정치적 세무조사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국정감사의 한 대목을 차지하게 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MBC, KBS, YTN 세무조사 관련 정치적 개입 정황 의혹을 제시했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 KBS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자녀 학폭 보도, YTN은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학력 보도를 진행했는 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뒤 검찰, 감사원, 사정기관들이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 탈을 쓰고 과한 정치적 탄압이 있어선 안 된다”며, 양경숙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자행한 비판세력 길들이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질타했다.

 

한병도 의원은 많은 국민이 MBC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 생각한다면서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실이 개입했거나 국세청이 보고했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양기대 의원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를 두고 권력이 언론 재갈을 물리기란 우려가 있다고 헸으며, 김주영 의원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무슨 일 있으면 세무조사 들어가 기업을 쑥대밭 만들던 것을 국민이 기억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금 언성이 높아진 영역이 있었지만, 야당의 질의는 대체로 차분했으며, 이에 반박하는 여당의 지원성 발언도 언성의 수위를 지켰다.

 

주호영 의원은 MBC, YTN는 정기 세무조사이니 미리 맞춰둔 예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조해진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사회 감시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조언했다.

 

박대출 의원은 세무조사 당사자인 MBC, YTN가 정치적 세무조사가 아니라 하는데 왜 국세청장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다소 엄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같은 수위의 발언을 국세청장에게 제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 해 1만4000건의 세무조사를 하는 만큼 정치적으로 연계하려면 다수가 문제 삼게 될 것이라며 “억측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무리한 과세를 하면 다 패소하고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대통령이든 수석비서관이든 외부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국세청이 내부 프로토콜에 의해 선정하게 되어 있다.

 

중앙에서 주요 동향 보고는 받을 수 있으나, 사전 지시를 해서도 안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