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 비정기 세무조사 절반이 국세청이 기업 회계세무정보를 가져가는 영치조사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 중 아홉은 사전통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2022년 사이 세무조사 가운데 사전통보 없이 진행된 기업 세무조사 비중이 71%에서 90%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자료 영치의 경우 31.5%에서 49%로 늘었다.
지난해 국세청은 납세자 세무조사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현장조사 기간 축소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조사관리자 청문・조사결과 설명회 운영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세무조사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의원은 “(세무조사 부담을 묻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 과도한 자료 요구, 자료 영치가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며 “납세자 조사부담 최대한 낮추겠다고 하는데 국세청이 혁신방안 발표 취지에 안 맞는 방향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전적부심사 등 과세 전 이의제기는 점점 낮아지고 심판청구 등 과세 후 불복이 급증하고 있다”며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 불신, 세무조사 받는 입장에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투명히 하는 방안, 과세처분 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고를 위해 비정기 조사를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다만, 신문하는 경우에서 사전통지나 예치를 못하면 조세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최소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말씀 주신 사안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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