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과세한 사례가 4412건으로 관련 납부지연가산세만 3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납세자가 과세하기 전 심사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위법과세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5년 전, 10년 전 사건에 과세하는 이유는 부과제척 기간 때문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세 부과 기간이 사라지니까 부랴부랴 고지한다”며 “이러면 납세자는 소명기회도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날벼락처럼 떠안게 된다”고 문제삼았다.
납세자는 국세청 과세결정 전 법적으로 소명기회를 보장받는다(적부심사 청구).
그런데 부과제척 기간에 임박하면 국세청은 예고통지를 보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유로 결정통지를 보낸다.
이러면 납세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한들 바로 과세로 넘어가서 불복청구로 가야 한다. 이 단계부터는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이나 불복을 받아준 지방국세청을 다니며 힘겹게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액 사건은 비용 부담 때문에 아예 불복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에 대해 적부심사 기회도 주지 않고 임박과세를 이유로 과세결정 통지를 보내는 것은 납세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 위법하다며 과세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을 받는 일은 쉽지 않고, 극소수만 구제를 받는다.
작년 12월에 한 사업자가 10년 전 세무조사를 받아 소명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래에 대해 과세 결정 통지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가 8660만원과 법인세 1억4600만원, 소득세까지 과세했는데 여기에 도합 1억원에 달하는 10년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었다.
국세청이 제 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액과 가산세가 결정 고지된 건으로 세무서 공무원들도 납세자 세무대리인에게 죄송하다는 사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임박과세의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사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때는 부과제척기간으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며 “납세자가 억울한 가산세나 불복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김 의원 질의에 수긍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고해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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