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공무원들의 정보보고 수당으로 지난해 428억원이 지급됐지만, 객관적인 성과 지표 없이 주관적으로 지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4급 이하 직원들에게 탈세나 탈루 의심사례 등 세무정보(밀알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중 유효정보로 채택돼 수당이 지급된 금액이 지난해 428억원, 채택률은 99.6%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밀알정보를 통해서 정보 취득하면 (탈세제보처럼 추징 세금 등)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산출되나”라고 묻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산출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밀알정보는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모아 세원관리 및 과세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내부자가 제보하는 민간 제보와 상당 부분 정보의 취득원이 다르다.
국세청은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과세로 직접 이어지거나 바로 활용되지 않더라도 세원관리에 밑바탕을 이루는 정보가 되고, 장기적으로 세원관리가 촘촘해지고, 내부 보고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밀알정보 생산을 독려해왔다.
강 의원은 일반 국민들의 탈세제보는 제보를 통해 확보한 세금이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하면서 세무공무원이 보고하는 밀알정보는 객관적 성과지표 없이 주관적 판단하에 수당이 지급한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올릴 것과 국민이 납득할 수준까지 데이터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밀알 정보는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입수한 세원 등 포괄적인 관리를 위해 보고받고 있다”며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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