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계좌추적에 대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만 가능한데,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행정조사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 의원은 “영장주의를 도입할 때까지 내부결재 절차라도 개선해야 한다”며 “통신사들이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계좌 명의인이 계좌 추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목별 계좌추적 건수에 대해 별도로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어느 부서가 몇 건을 요구했는지’ 정도만 관리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의 계좌추적 통계는 금융위원회가 매년 국회에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위는 금감원과 금융위의 각 계좌추적 건수를 합산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어 금감원의 계좌추적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은 점점 확대돼 왔는데 금감원 계좌추적 제도와 실무는 30년 전 수준 그대로”라며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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