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3일 국정감사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이 주요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농해수위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NH투자증권,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 등 농협금융 계열사 대상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협법 개정 핵심 포인트는 현재 단임제인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문제다.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앞서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농협중앙회 회장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현재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도조합 NH농협지부는 농협법 개정안이 자칫 ‘셀프 연임법’이 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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