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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분석] 입법로비 의혹으로 얼룩진 농협법 개정안...여야 정쟁으로 번져

‘농협법 개정안’ 막전막후…칼자루 쥔 법사위의 “말말말”
농협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현 회장 출마하려면 12월 초엔 통과돼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힌 이유는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이 개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이성희 현 농협중앙회장부터 연임할 수 있어 이를 두고 ‘셀프 연임법’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내년 1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예정된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이성희 현 회장의 연임 의지가 확실한 상황에서 그의 출마가 기정사실로 되려면 12월 초 이전에 농협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다.

 

만약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직 프리미엄’ 이성희 현 회장이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고, 이에 따라 선거판의 양상도 뒤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어찌 되었든 막판까지 찬반 양측간 대립 구도가 팽팽할 것이란 관측에는 변함이 없다. 경영 연속성 측면에서 현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측과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연임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한 치의 양보도 허용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정치권 입법 로비 의혹 제기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입법 로비’ 의혹이 터져 나왔다. 국회 회의록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2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 제6차’에서 나온 내용이다.

 

농수위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김승남) 위원장께서 소위 ‘부장연합’이라고 하는 데서 제기된 공문들이 있을 텐데 보셨나요...내가 읽어드릴게요”

 

아래는 윤 의원이 읽은 이른바 ‘부장연합’ 출처의 공문 내용이다.

 

‘이성희 회장은 농협법 셀프 연임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국회 전문위원, 농식품부 등에 조직의 인력 및 비용을 들여 조직을 나락으로 몰고 가면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 로비를 위해 중앙회 기획실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특히 국회의원 등에게 농협 지역본부장을 시켜 로비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때로는 회장 자신이 직접 국회의원을 비밀스럽게 만나서 비자금을 직접 전달하고 있고 이러한 로비 대상의원 명단은 중앙회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연임 법안 통과를 대가로 특정 농협 직원에 대해 농협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과 인사청탁 국회의원 리스트가 농협중앙회 인사총무부 인사비밀방에 수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농협 내부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알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까 봐 쉬쉬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맡은 김승남 소위원장은 윤 의원을 향해 “출처 없는 개인의 전달된 문자를 여기서 읽으시면 안 되지요. 확인하셔야...”라고 말하며 즉각 제지에 나섰다.

 

이때까지만 해도 ‘로비 의혹’은 의혹에 그쳤다.

 

◇ 현직 의원 폭로…“총선 때 돕겠다더라”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폭로가 지난 9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회의 제4차’에서 또다시 불거져 나왔다. 법사위 소속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의원 측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자신이 직접 로비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이 주장한 내용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처럼 초선이고 힘없는 저에게도 융단폭격이다 싶은 제안 그리고 이번 법을 통과시켜 주면 협조해 주면 제가 다음 총선에 나갈 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준병 위원의 폭로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느낍니다”

 

농협중앙회장 자리가 2009년 단임제로 변경되게 된 배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같은 날 법사위 소속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게 질의했다.

 

“과거에 우리가 단임제로 바꿨던 이유가 연임제하에서 회장들이 비리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하는 사례들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이지요? 전부 다 업무상 횡령, 배임 그러니까 회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공적인 권한을 본인이 연임을 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사적으로 남용을 해서 다 처벌받은 것이지요?”

 

실제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없게 돼 있다. 과거 연임한 농협중앙회장 4명 중 3명이 배임과 횡령, 뇌물 등의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09년 정부 주도로 농협중앙회장 단임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윤 의원이 제기한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되짚었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회 기획실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을 하고 지역 본부장을 시켜서 입법 로비로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로비 자금을 전달하고 있고 명단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특정 농협 직원에 대해 연임 통과를 대가로 인사 청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과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소위 속기록에 위원님께서 로비 의혹 제기한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로비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현재 공개적으로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의원은 법사위 소속 김의겸, 이탄희, 박주민, 설훈 민주당 의원 등이다.

 

찬성 측은 연임 길을 열어 중앙회장의 업무수행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남 출신 농해수위 소속 김승남, 주철현, 서삼석, 윤재갑,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에 찬성, 해당 법안의 발의에 참여했다. 호남 출신 농해수위 소속 의원 7명 중에선 신정훈, 윤준병 의원만 반대하고 있다.

 

통상 다른 쟁점 법안들은 여야가 다투는 형국이지만,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선 같은 민주당 의원끼리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본지가 입수한 입법 로비 투서 필사본과 윤준병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을 종합 취재한 결과, 민주당 모 의원이 입법 로비 댓가로 이성희 회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해당 농협 임원이 투서에 언급된 자리로 영전했다는 사실은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농협사업 이권 청탁 의혹은, 이성희 회장이 대규모 농협용역 사업에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이 업체는 이성희 회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업체다.

 

농협 사정에 정통한 모 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농협 회장측으로 부터 청탁 하명을 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부회장 등 담당 부서장이 강력하게 거부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희 회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서신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의 이름과 함께 인사 청탁, 업체 이권 청탁 등의 입법 로비 정황이 적혀있다. 물론, 내부고발 성격이 있는 만큼,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의혹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회장의 입법 로비 의혹은 농해수위 소위 회의록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언급될 정도로 의혹이 구체적이고 대상도 광범위하다. 입법 로비가 사실이라면 횡령, 뇌물수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이번 법사위의 농협법 개정안 통과에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비리 우려 여전 vs 업무 연속성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농협 자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신임 NH농협지부 노조와 금융노조, 한국노총은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진하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은 본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바로 회장 연임건과 농업지원사업비(명칭사용료) 2배 증액건 때문이다.

 

우 위원장은 “회장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각종 비리 때문에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고 만들어진 게 단임제다. 단임제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고, 단임제 시행 이후로도 회장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 연임의 길을 터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지원사업비가 두 배 이상 인상된다는 것도 (개정안의) 문제다. 농협의 계열사들이 30여개나 되는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농협지원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농협중앙회에 배당하는 것처럼 주게 되어있다.

 

기존에는 최대 2.5%로 주게 되어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최대 5%까지 주도록 나와 있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단기 손실 등 상황이 안 좋은 계열사들도 농업지원사업비를 주게 되어있다. 경영 상황이 안 좋은 계열사들은 부도 위기에 직면한다”고 강조했다.

 

농협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합장들은 대체로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업무 연속성 등에서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고, 타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농해수위 위원들이 만든 법안을 일부 법사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법사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250만 조합원을 대표하며, 30여개 계열사와 10만명의 임직원을 거느리는 재계 9위 대기업 집단의 수장이다. 중앙회는 물론 산하 계열사의 인사권과 예산권도 쥐고 있다. 그야말로 영향력이 막강하다. 사실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고, 회장의 경영 연속성 문제도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올해 안에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한 달여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통과, 좌초, 중도안(연임 허용하되 현직 회장 제외 등) 중 농협법 개정안이 어떤 흐름을 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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