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농협법 개정안’ 통과 밀어붙이는 농민단체…“제22대 총선투쟁 불사”

지난 15일 농협법 개정안 촉구 성명 발표
개정안, 일법 법사위원 반대로 6개월째 계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농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 할 경우 다가올 제22대 총선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15일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냈다.

 

농민단체들은 성명에서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 해양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됐음에도 농업과 농촌, 농업인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 마냥 이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 회부 후 6개월이 넘도록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고의적 방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만약 농협법 개정안이 또 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내년 제22대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사위는 그간의 관행에 따라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안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법안에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결국 단 한 명의 반대에도 입법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90만 회원은 국민을 위한 입법 권한을 무소불위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일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다.

 

농협법 개정안은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농업‧농촌 지원 확대, 조합장 선출 관련 제도 개선, 조합 내부 통제 강화, 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중앙회 경영 안정성 강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중앙회장 연임 허용 조항을 두고 일부 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 사이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전원 합의제로 법안을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