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농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 할 경우 다가올 제22대 총선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15일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냈다.
농민단체들은 성명에서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 해양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됐음에도 농업과 농촌, 농업인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 마냥 이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 회부 후 6개월이 넘도록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고의적 방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만약 농협법 개정안이 또 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내년 제22대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사위는 그간의 관행에 따라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안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법안에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결국 단 한 명의 반대에도 입법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90만 회원은 국민을 위한 입법 권한을 무소불위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일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다.
농협법 개정안은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농업‧농촌 지원 확대, 조합장 선출 관련 제도 개선, 조합 내부 통제 강화, 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중앙회 경영 안정성 강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중앙회장 연임 허용 조항을 두고 일부 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 사이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전원 합의제로 법안을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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