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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획]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② 셀프연임 촉발 ‘농협법 개정안’ 공중분해 위기

입법로비 의혹에 좌초 위기 놓인 농협법 개정안
농협중앙회장 사법리스크 시작되나
농협 정상화는 현직 회장이 남긴 부채 될 수 있어
금권선거에 노출된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직 회장의 출마 여부도 불투명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셀프연임 조항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가 이달 9일로 잡혀있긴 하나 동력이 상실된 농협법은 현직 회장의 결단 없이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년 동안 입법로비,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온갖 비리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농협이 정치적으로 부패한 집단이라는 오명마저 뒤집어쓸 판이다. 더욱이, 현직이 법을 바꿔 출마하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성희 회장의 출마 여부가 모든 선거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이성희 회장의 출마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문제는 젊고 유능한 후보들조차 선거판에 등판할지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농업인들을 애태우고 있다.

 

그러나 농협법 계기가 가져올 진짜 후폭풍이 우려스럽다. 후임 중앙회장은 입법로비로 얼룩진 농협법을 다시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소모된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지역 농축협의 경우, 농축협 지원 관련 법안이 언제 재추진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맨몸으로 버티며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번갯불에 콩 튀겨먹듯 치러야 하는 차기 중앙회장 선거도 조합장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좌초될 위기에 처한 농협법의 후폭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농협법 폐기, 농축협 집중 타격 불가피

 

셀프연임에 발목이 잡혀 좌초된 농협법 개정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비슷한 경우가 됐다. 농협법 개정안은 부수적인 조항에 불과한 셀프연임 이외에도 농협의 개혁과 농축협 지원과 관련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폐기된다고 하여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벽돌부터 올리는 작업을 시작해야만 한다. 입법로비 의혹으로 정치권과 농협 안팎의 사법리스크가 부쩍 높아진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농협법 재개정을 재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농협법에 포함된 개별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후임 중앙회장이 농협법 재추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농협법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모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전부 지역 농축협이 떠안는 구조다. 전직 회장이 물려준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빚만 잔뜩 남긴 형국이다.

 

셀프연임에 볼모로 잡혀 농협법 개정안에 담긴 농업계의 숙원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왜 법안 폐기가 농축협을 집중적으로 타격할 수밖에 없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도시농협 농업부문 역할 제고와 관련된 법안은 농협의 시대정신과도 같은 “조합간 도농격차”문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농협이 농촌농협의 판매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사업 매출총이익의 3% 안에서 도농 상생 사업비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도농상생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만 농촌이 있는 조합의 지속 가능 경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명칭사용료 관련 법안은 농협 계열사가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2.5%를 농업지원사업비로 부과하는데 그 기준을 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도 실질 부과율이 1% 정도에 불과한데, 5%로 올리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법정 상한이 올라가면, 그에 비례해서 실질 부과율도 올라가게 된다. 협동조합의 근간은 신용사업으로 번 돈이 농축협을 통해 농업, 농촌으로 환류하는 자원순환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수익의 원천인 농협금융이 수익센터 역할을 강화할 기회가 셀프연임 조항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셋째, 농협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 중 하나는‘중앙회 회원조합지원자금 투명화’관련 법안이다. 일명, 중앙회장의 통치 자금으로 불리는 농축협에 대한 무이자 자금 지원은 회원 조합을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임이 분명하다. 사실 이성희 농협회장이 차기 농협회장 선거의 구도와 질서를 훼손하고 조합장들의 반발을 제어하며 셀프연임을 밀어붙인 힘의 원천도 무이자 자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는 하나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투입될 기회 역시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다.

 

이성희 회장이 반헌법적인 연임제 소급적용 조항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 농협법에 담긴 농축협 숙원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로 내몰린 것이다. 모르고 그랬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농협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셀프연임을 포기하고 농협법 개정안이 통화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줄 결단이 필요 하다는 게 농업인들의 반응이다. 모든 현실을 감안해 보면 지금이야말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 한발의 총알이 남은 것으로 분석된다.

 

◆ 농협의 정치조직화, 셀프연임 실패가 남긴 청구서

 

농협중앙회는 연임제 관철을 위한 정치 조직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농협은 28개의 계열사와 전국적인 지역농협 네트워크를 보유한 거대 기업집단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 파트너이기도 하다. 상호금융을 포함한 범농협 잣대로 보면, 자산은 1,000조원에 육박하며 임직원 수만 12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1인 최대주주인 농협중앙회는 거대 조직을 움직이는 엔진인데, 이 농협호의 선장이 바로 농협중앙회장이다.

 

농협중앙회장이 농협의 조직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실성 없는 셀프연임을 밀어붙이는 우를 범했다. 셀프연임 시도가 농협이 정치적인 기업집단이라는 사실을 전국민에게 실시간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된 이유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 입법로비, 이권개입 등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농협 조직의 사법리스크의 선을 넘나드는 위험 수준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이처럼 농협이 정치화되면서 협동조합의 공익적 가치는 퇴색하고 전문성은 주변 변수로 밀려나 버렸다. 농협 내부에서는 입법로비 기여도, 정치권과의 인맥, 지역편중 인사 등 농협의 정치화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농협의 정치화를 초래한 주범은 셀프연임을 위한 입법로비 지원이다. 이성희 회장이 셀프연임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협의 조직과 인사를 재편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익명의 농협 관계자는 “지금의 농협 조직과 인사는 이성희 중앙회장의 연임 선거에 최적화된 구조로 평가할 수 있다.”라면서 “다분히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일이 특정인들을 거명할 순 없지만, 지난 중앙회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정치권에 줄을 댄 인사들을 전진 배치했다는 후문이다.

 

농협법 개정안이 좌초 위기에 직면하면서 셀프연임 사태는 사실상 막을 내린 상태지만, 이성희 회장은 차기 중앙회장에게 두고두고 청산해야 할 큰 빚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차기 중앙회장은 정치적으로 망가진 농협 조직을 본연의 협동조합 조직으로 재건해야 할 책임을 떠안게 된다. 농협의 정치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1,100여 개의 지역농협과 210만 농민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농협중앙회가 중요한 이유는 신용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경제사업, 지역농협, 농업·농촌 지원사업을 조율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협의 수익센터인 농협금융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혈액을 공급해야만 농협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이나 농협경제지주의 경제사업 역시 지역본부를 핵심 축으로 지역농협과 농업·농촌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다. 경영 전문성과 성과 중심의 조직 및 인사문화가 정착되어야만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정상화해야 하는 책임을 차기 중앙회장에게 남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농협이 직면한 사법리스크는 단순히 이성희 회장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농협 전반에 걸친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밝혀진 입법로비 정황이 워낙 구체적이라 언제든 인지수사가 가능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셀프연임 사태가 농협 전반에 걸친 사법리스크를 높여놓은 상태라 차기 중앙회장은 이러한 “CEO 리스크”를 앉고 경영 정상화에 착수해야만 한다. 만약, 셀프연임 사태가 사법리스크로 진화한다면, 농협이 이전의 협동조합 조직으로 돌아갈 길조차 막히게 된다.

 

◆ 졸속 깜깜이로 전락한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차기 중앙회장 선거가 20여 일 남은 상황이지만, 이성희 회장은 여전히 불출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언제든 티켓만 발부되면 선거판에 탑승하겠다는 심산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주관해야 할 현직이 선거판의 알박기로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이를 비판하거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즉, 현직의 권력이 농협이 축적해 온 자기 검열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막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조합장 직선제로 치러지는 만큼, 농협의 퇴행적 선거문화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기대도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성희 회장의 알박기로 후보들이 뛸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모두 소비해 집단 지성을 통해 후보들이 정책이나 자질을 평가받을 기회들을 모두 날려버렸다. 남은 거라고는 지역간 야합, 금권선거 등과 같은 고질적 병폐가 다시 기승을 부릴 거라는 추측이 난무하다.

 

◆ 이성희 회장의 선거판 알박기 왜 문제인가

 

첫째, 조합장 직선제의 취지를 일거에 퇴색시켜 버렸다는 점이다. 현직의 출마와 관련된 룰세팅(rule setting)만 초기에 이루어졌다면, 젊고 유능한 후보들이 선거판에 등판해 정책 비전과 인물로 경쟁할 환경이 조성됐을 것이다. 조합장 직선제의 최대 장점은 유권자의 모수가 넓어진 만큼, 후보들의 알릴 권리와 유권자 조합장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을 바꿔서라도 출마하려는 이성희 회장의 탐욕이 선거판의 입구를 봉쇄해 후보들의 알릴 권리는커녕 출마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셈이다. 현직이 나온다는데, 역풍을 뚫고 출사표를 던질 후보들이 얼마나 될까?

 

둘째, 농협의 고질병인 금권선거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점이다. 이제 20여 일 남짓 남은 선거에서 정책으로 알릴 길도 없고, 인물로 경쟁할 길도 없다면, 가장 손쉬운 길이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려는 유혹일 것이다. 역대 대의원 선거제의 가장 큰 병폐는 바로 금권선거다. 이 제도하에서는 돈이 없는 후보에게는 아예 등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유권자 수가 채 300명도 안 되는 시절에는 관리체계만 견고하다면, 별다른 배달 사고 없이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매표행위가 가능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조합장 직선제하에서 이러한 금권선거 관행이 지속된다면 농협에 충격을 주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권자 모수가 1,000명이 넘는 상황에서는 집단 지성이 오류를 걸러내는 통계적 수렴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즉, 금권선거가 관리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설령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다. 이 역시 이성희 회장이 차기 중앙회장 선거를 졸속 선거로 만들면서 금권선거가 자생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이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는 졸속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직선제의 취지를 살려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권자 조합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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