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중앙회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법안이 포함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협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류됐다.
이날 법사위에 계류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무이자자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제한, 지역농협 내부통제 강화, 준법감시인 도입 등 개혁적인 내용이 다수 담겨있다.
이번에 법사위에서 논의된 개정안은 단임제를 14년 만에 연임제로 전환하면서 현 중앙회장의 연임도 가능한 내용이어서 논란이 됐다.
이날 찬반 토론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위인설법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현 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법안은 통과시키고 현 회장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임만 허용하는 조합이 있느냐”면서 “형평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회장의 재출마에 대해서도 “회장에게 이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 계속되자 정점식 간사(국민의힘)는 “반대와 찬성 모두 일면 타당성이 있다”면서 “농협법에 대해선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의견을 취합하는 것으로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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