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열린 가운데 이날 ‘농협법 개정안’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으나,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건강상 문제로 중도 퇴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유야무야됐다.
이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설명하며 여야 간사에 양해를 구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이 회장은 목디스크 증세를 이유로 목에 깁스를 두른채 등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6일께 병원 진료를 받은 후 4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위원회 측에 이석을 요청했고, 농해수위는 건강 악화를 고려해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 회장을 향해 중앙회 회장 연임 허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다.
현행 농협법 130조에서는 농협중앙회 회장이 4년 임기 후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8년 농협법 개정 이후 선임된 회장 4명 중 3명이 횡령 등으로 구속되자 2009년 비리 근절을 위해 4년 단임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취임한 이성희 현 농협중앙회 회장은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앞서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농협법 개정안이 이 회장의 ‘셀프 연임’을 위한 특혜성 법안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이날 국감에서는 이 회장의 이석 요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주일만 먼저 치료했으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회를 무시하고 농업인들을 무시하는 농민 수장을 목도하는 느낌이라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이 회장 측이 농수위 측에 관련 의료기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생각이 짧았다”고 짧게 답변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병원 소견서를 보내 오셔서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해서,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 일찍 나갈 수 있도록 해드렸다”며 “신 의원이 더 알고 싶은게 있을테니 자료를 통해 충분히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불출석한 이석준 NH논협금융지주 회장과 함께 오는 24일 개최되는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재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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