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 수산물로 둔갑해 국민의 밥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수산물 위험성을 100%로 공감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기대 의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인 지난 9월 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벌인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결과, 가리비·참돔 등 일본산 수산물 6건이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1차 방류를 시작한 8월에도 인천지역에서만 11건의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적발됐다.
문제는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이런 방식으로 더 자주 국내로 반입될 것이란 점이다.
오염수 방류 후 중국과 홍콩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로 수출길이 막힌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동조하고 있어 충분히 예견된 일 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10년간 수품원 등의 전국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보면, 해외 수산물 단속 건수는 연평균 459.9건에 이른다”면서 “그런데 그 중 20%가 일본산 수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기준, 우리의 수산물 수입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8% 밖에 안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 비중은 매우 크다.
양 의원은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들의 걱정은 심각하다”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많은 만큼, 원산지 표기 구체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을 차단할 수 있는 전담팀을 꾸린다든지, 제도마련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광효 관세청장은 "수산물 통관상 안전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관리원 업무로 특화돼 이관 됐다”면서도 “일본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문제와 관련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관세청이 공산품 위주로 검사와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해수부와 수산물 합동단속을 해왔고,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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