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조세불복 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급증하는 건 대형 로펌들이 전관들로 방어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전관 폐해 및 유착을 맡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대 로펌에서 조세소송을 수임하면 국세청 패소율이 높다”며 “대형로펌 승소율이 대형로펌 외 보다 6.4배나 높은데 수임사건 비중은 70%에 달한다”고 전했다.
주 원인 중 하나는 전관들.
국세청 세무조사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4~7급들이 대형로펌이 만든 위장 세무법인으로 취업해 국세청에서 하던 일을 반대로 하고 있고, 재취업 3년 제한을 채운 고위공직자들이 이러한 위장 세무법인을 지휘하면서 불복 카르텔이 공고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무법인 김앤장의 경우 국세청 전관을 영입하기 위한 법무법인 김앤장의 위장 법인이 아니라고 했으나 홍 의원실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직자 80%가 국세청 출신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의 칼을 휘두르고, 실무하는 사람이 다 가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심사를 받지 않아도 갈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나”라고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공직자윤리법에서 변호사나 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세무사를 처리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홍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는 아는데 이게 일종의 편법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국세청 세무공무원은 그 특성상 4~7급 직원이라고 해도 3급 이상과 똑같이 업무연관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퇴직하신 분들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유념해서 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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