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이 공익법인 보조금 검증을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세무회계 전문집단이며, 관련 자료도 많기 때문인데 국세청에서는 법령 개정 사안이라서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배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조금 교부기관들이 공익법인들의 지출검증 및 관리를 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가며 국세청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배 의원실에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와 분석노하우를 동원하면 부정수급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배 의원은 미국 국세청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면세자격을 승인 감사하고 있으며, 기부금 외에도 보조금 모든 지출을 살펴서 목적 외 지출에 사용된 것이면 면세자격을 취소하는 등 보조금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보조금은 보조금을 나눠준 정부 주요 부처들이 관리를 한다. 여기서도 돈을 주고 쓴 내역을 받는 게 아니라 일단 보조금 단체에서 먼저 쓰고 쓴 것이 타당하면 보조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검증한다.
이 타당성 검증을 부처 직원들이 하기에는 직원 대비 과도하게 업무량이 많으므로 회계사나 세무사에 위탁해 지출검증을 하고 있다.
현 체제에서도 세무회계 전문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배 의원은 한발 나아가 국세청에 직접 검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국세청이 정치적 조사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
보조금 단체는 그 활동에 따라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는데 친여 성향의 단체는 내버려 둔 채 친야 성향의 단체만 검증하면 정치 탄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내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인데 국세청이 최근 공익법인 관리 요원을 늘리긴 했지만, 공익법인 결산서류 집계 및 관리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게다가 보조금 지급 권한은 부처에 그대로 두면서, 검증 등 관리 업무만 국세청에 부여할 경우 권한과 책임이 이원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현장에선 지원이 필요한 곳에 수술용 칼부터 대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세청은 현재 공익재산 의무사용 및 결산공시 문화 정착에 주력하고 있는데 보조금 단체 대부분이 열악해 제대로 된 회계처리도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 등 부정 집행에 대한 과세처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일부 복지법인의 경우 보조금으로 거의 경비를 대부분을 대면서 부정수급이나 직원 월급을 떼어먹는 식으로 부당한 관리가 이뤄지는 부분이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보조금 검증과 관련해선 법률 개정과 관련한 사항이라서 부처랑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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