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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김주영 "후쿠시마서 온 활어차 10대중 4대, 미처리 바닷물 무단방류"

김주영 의원, "일본산 활어차 해수 무단방류 실태 심각"
고광효 관세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방사능 검사 철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일본 후쿠시마서 온 활어차가 지난해 191회나 부산항에 입항, 해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바닷물을 무단 방류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해수를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일본 활어차들의 행태에 대해 강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작년 한 해만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활어차가 191회나 입항했다”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국내 항만에 입항해 해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활어차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본 해수를 우리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고 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산항만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집계된 것만 작년 기준 1만6904톤(전체 방류량의 40%)에 이르고 올해 8개월만도 7080톤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항에 방사능 검사를 거치는 해수처리시설이 있지만, 시설 이용이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해 대략 60% 정도 차량만 여기서 해수를 버린다는 것”이라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 정도의 활어차는 우리 부산 바다에 마음대로 일본 바닷물을 싣고 와 버리고 간다는 것인데, 이런 무단방류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정하는 오염수 측정 대상 핵종도 30가지나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단 1가지만 검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입물품 및 해수 무단방류 관리 개선대책을 당장 마련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김 의원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하고 운송 도중에 수조를 개방하지 못하도록 세관 봉인을 부착해 해수 무단방류를 방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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