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가맹점주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6일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눈속임 상술, 뒷광고 등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실적을 발표하며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힘쓰고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최근 시행된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조정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합리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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