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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고통 여전한데…국민연금, 옥시에 700억원 투자

지난해 국정감사서 기금투자 배제 요구받아
투자 비중 줄였다지만 여전히 거액 투자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가해 기업에서 받지 못한 구상금이 20억원이 넘지만, 이들 중 한 기업에 7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지난 2011년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용자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 폐이외 질환과 전신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7월 17일 기준 환경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6817건, 사망자는 1553명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에 3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기금 투자 배제를 요구받았으나, 여전히 700억원 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올해 7월 현재 옥시레킷벤키저에 700억원 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영국 생활용품업체인 레킷벤키저의 한국법인으로,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최대 피해자를 양산한 기업이다.

 

이미 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옥시레킨벤키저에 3000억원 투자한 사실이 밝혀지며 살균제 관련 기업 기금투자를 배제할 것을 요구받았고, 최근 ‘시정‧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며 올해 6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벤치마크(BM‧기준수익률) 이하로 제한해 투자액을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 공단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한 유족‧장애연금과 관련해 10곳의 가해 기업으로부터 23억500만원(역대 책임에 따른 중복 금액 기준)의 구상금도 받지 못했다.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라 발생한 장애‧유족연금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기업들이 구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은 지난 6월로 끝났으나 납부실적은 저조했다. 전체 구상액인 24억3000만원을 기업별로 나눠 살펴보면 옥시레킷벤키저(최대 피해자를 낳은 기업)가 전체 금액의 64%(15억46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애경산업이 17%(4억800만원)로 그 다음이었다.

 

공단은 가해 기업이 구상금을 내지 않자 옥시레킷벤키저 본사를 포함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지고 12년이 지났는데도 가해 기업들은 여전히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연금은 가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가해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제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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