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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8월까지 세수펑크 44.6조원…고액사건‧체납 관리 강화

수출기업 납부연장, 우수 중소기업 가업상속 컨설팅 확대
내년부터 홈택스 고도화 본격 추진…세금비서 등 신고편의 증대
공익법인 결산공시‧출연재산 일괄 보고 시스템 구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월까지 전년대비 세수펑크 규모가 4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 자산시장 둔화, 수입 감소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세금수입이 감소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규모가 236.4조원으로 전년대비 44.6조원 덜 걷혔다고 보고했다.

 

세수 진도비는 60.9%로 지난해보다 12.2% 감소했다.

 

 

김 국세청장은 하반기 이후 무역수지 개선, 양호한 고용 흐름 등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통화긴축 등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 등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안내를 강화하고 납부편의를 향상한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중요사건 불복에 대해 대응력을 갖추는 등 연말까지 세수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 수출기업 세정지원 및 컨설팅 확대

 

국세청은 세무행정 차원에서의 수출‧미래성장을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기업의 납부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유동성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돕는다.

 

또한 각 산업부문별 유관기관과 협력해 세정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자녀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 지능형 홈택스 서비스 고도화

 

국세청은 8월 홈택스 메뉴체계를 새롭게 개편한 데 이어 올해 내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도입한 문답형 신고 서비스 ‘세금비서’를 부동산 임대사업자 및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확대 적용한 데 이어 추가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신고경험이 부족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모두채움 신고서를 보내어 간편신고를 돕고, 신고방법을 동영상이나 소책자 등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공익법인의 경우 12월까지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공익법인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기부플랫폼을 통해 기부할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즉각 발급됨과 동시에 연말정산 자료에도 자동 반영되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 세무조사 역대 최저 수준 ‘1만3600건’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수준인 1만3600건 선에서 관리하고,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해 중소납세자 부담을 완화한다.

 

불공정거래, 민생 밀접분야,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종호황업종의 주요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기업 조사 시 포렌식 조사지원을 확대하고, 가상자산‧자료상 등에 대한 분석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고액상습 체납의 경우 변칙적 재산은닉에 대한 기획분석 항목을 추가 발굴하고, 호화생활 영위자에 대한 현장 체납 활동을 강화한다.

 

먹튀 주유소 근절을 위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하고, 무자료 면세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주류 유통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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