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직 국세청장과 국세청 간부 및 여당 의원이 기부해 설립한 연민복지재단이 기부금만 받고, 공익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국세청은 기부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물려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부금 단체는 기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연민복지재단은 출연 후 17억원의 재산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의무 불이행을 하면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타인에게 재산을 넘겨줬을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리지만, 기부금 단체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아도 관련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는 기부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의무적으로 기부 재산을 공익사업에 써야 하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으로 기부금은 기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기부재산은 매각 대금을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17년 설립된 연민복지재단은 설립 당시 약 17억원을 기부받았지만, 공익사업 의무이행을 없이 고스란히 해당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민복지재단은 건진법사가 설립에 관여된 곳으로 알려졌으며, 기부자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 전직 국세청 고급간부, 여당 국회의원, 코바나 콘텐츠 후원 업체 임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용역 업체 등이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공작을 실제 이행한 것으로 인해 구속기소됐으나, 지시를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유죄판결을 받고,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시자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단순 이행자도 아닌 고위급 가담자가 무죄를 받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연민복지재단 설립 관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진 의원은 그런 만큼 국세청이 더욱 엄격하게 연민복지재단을 관리하고 공익사업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더욱 엄중하게 증여세 추징 등을 추진해야 하지만,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출연재산이 공익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개별납세자 관련한 일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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