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매년 4조원에 달하는 불납결손금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불납결손금이란 세금 납부 의무가 생겼지만, 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거둘 수 없게 된 세금을 포기하는 것(결손처리)을 말한다.
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 정부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 불납결손액 2018년 4조4000억원에서 2021년 4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5년간 결손액은 총 20조5000억원에 달한다.
불납결손 사유로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종결 상태, 소송으로 인한 법원파산폐지 및 면책결정,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비용,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이었다.
특히 ‘소멸시효 도과’와 압류금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큰 경우에 징수를 포기하는 ‘강제징수종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소멸시효 도과 및 강제징수 종료에 해당하는 액수는 2018년 4조2000억원(96.2%)에서 2021년 4조6000억원(94%)까지 꾸준히 4조원의 규모였으며 지난해의 경우 2조1000억원(99%)에 달했다.
강제징수종료 외에는 압류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로 거둘 가능성이 낮다. 개선 효과 없이 재정관리가 더 허술해지는 데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불납결손에 대해 정부의 효과적인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 강조 기조에도 불구 법 개정에 따른 별납결손액 규모가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시스템을 정밀하게 재점검하여 과세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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