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농협법 개정안이 몇달째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해를 넘길 위기에 처해 있다. 법안의 쟁점은 농협법 개정안에 끼워 넣기로 들어간 셀프연임 조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법 상식에 맞지 않는 셀프연임 조항만 삭제하면, 언제든 농협법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탄희 의원은 현직 회장에게 법을 바꿔 연임을 허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박용진 의원도 연임은 허용하되 현직 회장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의 합리적인 지적에 농협회장이 선택한 방법은 정면돌파다. 이성희 농협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해 셀프연임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오늘(20일) 국회에서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 약 300여명이 모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오늘 국회 집회는 지난 15일 농민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 일주일 사이에 연달아 진행됐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법사위에 쐐길를 박기위한 집회로 해석된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1회) ▲비상임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및 1명 이상의 준법감시인 임명 ▲회원조합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지비 부과율 상향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도시조합에 대한 도농상생사업비 부과 등이 담겨있다.
오늘 집회에 참여한 조합장들은 전국 농·축협 조합장의 88.7%가 개정안에 찬성하고 행정부(농식품부)도 찬성했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통과된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불발된다면 차기 회장 선거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혼란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공고는 빠르면 12월 2일, 아니면 12월 19일까지는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취임하여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불발된다면 차기 회장 선거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거짓 협박에 형사처벌도 불사할 것’…농협 중앙회장 ‘연임’ 재차 강조
이날 결의대회를 갖고 호소문을 발표한 염규종 수원 농협조합장 겸 중앙회이사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강조하며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계 사업이 담긴 사항이며, 법사위에서 이 사항을 고의로 6개월간 지연시키는 것은 농촌, 농업인 모두 어려운 고충을 파괴하는 주춧돌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법사위원들은 중앙회장 연임 허용 규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 되는데 회장 선거가 임박하도록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 해남에서 올라온 장승용 해남농협조합장은 “엊그제 우리 조합장님들에게 많은 협박과 거짓 문자를 받았다”면서 “우리 농협법을 반대하고 성장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면서 “농협법을 개정하고 별도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형사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열변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이성희 회장님은 벼 관련 사업을 하나도 안해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우리가 지금 벼 매입 무이자 자금을 6개월짜리를 받고 있지만 3개월 더 연장해서 9개월짜리 무이자 자금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중앙에서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했고, 떡과 쌀을 나눠주고 농민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지만 쌀값이 폭락하니까 회장이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장 조합장은 입장문을 통해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조합장님들의 권리이며, 조합장 88.7%가 찬성했던 사안이다”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우리 조합장님들의 의식 수준을 평가하는 것임은 물론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법안처리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철규 문내농협조합장 “은행중앙회의 경제부분 농업지원이 절실”
새벽에 출발해 국회에 도착했다는 해남 김철규 문내농업협조합장은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조합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의 생산비 대비 가격 결정 문제에 있어서 농산물 원가를 제대로 파악해 원가이하의 쌀폐기 처분은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특히 “일반 조합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농협중앙회가 예치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중앙회의 이익은 일반 조합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농업인과 조합에 다시 지원하고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조합장은 중앙회장의 연임에 대해 “중앙회장의 연임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임의 필요성은 우리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일에 대한 연계성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한 농협 조합장은 “연임과 관련 참석한 것 보다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해 왔다”면서 누가 참석하도록 권유했는지에 대해 묻자 “민감한 사항이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또한 중앙회장 연임을 위해 이 자리에 왔는지 여부에 묻자 “민감한 사항이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국회의원도 한목소리 “법제사법위원회 월권행위 중단”
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송석준 의원, 김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이개호 의원, 김학용 의원등이 참여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상임위에서 6개월간 여·야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 법사위가 심사체계·자구에 관한 사항만 관여해야지 야당 일부 의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덕흠의원은 “조속한 시일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취재에 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의원도 이날 농협법 개정안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묻자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항을 법사위에서 막고 있는 것은 법사위의 월권행위이므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촉구를 강조했다.
이날 총 책임을 맡고 사회를 진행한 송파구지역 농협조합장인 홍성표 조합장은 “농협자율성 보장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중단”을 외치며 지역농축산협조합장들의 단결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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