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노잼 도시에서 과학도시로, 대전의 오래된 얼굴 대전은 오랫동안 ‘노잼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았다. 과학자들의 도시, 연구원들의 도시, 그래서 딱딱하고 재미없는 도시. 197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대덕연구단지는 KAIST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인 한국 과학기술의 두뇌 집결지다. 1992년 완공 이후 이곳은 연구와 교육, 개발과 생산, 상업화를 포괄하는 과학기술 거점으로 성장했다.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가 열리며 대전은 공간적으로도 과학도시의 기반을 완벽히 갖췄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INTP형 성격처럼 논리와 분석에는 탁월하지만, 감성적 표현에는 서툴렀던 것이다. 대전은 자신이 가진 지적 자산을 어떻게 시민의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지 몰랐다. 과학과 예술의 결합, ‘아티언스 대전’이 만든 변화 전환점은 2011년에 찾아왔다. 대전문화재단이 ‘아티언스 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실험적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Art(예술)’과 ‘Science(과학)’의 합성어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예술가와 과학자가 협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성장의 환희 뒤에 찾아오는 불청객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매출 급증'만큼 기쁜 소식은 없다. 특히 매출 50억 원 고지를 넘어서며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를 때, 대표들은 비로소 성장의 결실을 체감한다. 하지만 환희의 순간도 잠시, 국세청으로부터 날아온 세무조사 통지서는 찬물을 끼얹는다. "법인세도 꼬박 내고 분식회계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왜 하필 우리 회사인가?"라는 억울함이 앞서기 마련이다. 필자가 지난 33년간 수천 건의 기업 회계 현장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이 있다. 세무조사는 결코 운이 나빠서 걸리는 '벼락'이 아니다. 그것은 국세청의 정교한 데이터 그물망이 포착해낸 '필연적 시그널'에 가깝다. '상대적 불성실'의 함정과 PCI 시스템의 위력 많은 경영자가 빠지는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나만 정직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별 기업의 진실성보다 '데이터의 상궤(常軌)'를 먼저 살핀다. 이른바 '상대적 불성실'이다. 우리 회사의 매출이 정상이라 해도, 동종 업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소득률이 현저히 낮거나 특정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면 시스템에는 즉각 '빨간불'이 켜진다. 특히 국세청의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산재사고나 교통사고 등의 외상에 유용하게 쓰이는 게 홍화(紅花)다. 국화과 한해살이 잇꽃인 홍화는 붉은 꽃이다. 전통적으로 염료와 약재로 쓰였다. 이른 아침 이슬에 젖은 꽃을 따 말린 꽃이 주된 약재로 사용된다. 또 홍화씨도 약재로 개발돼 있다. 생약명은 꽃을 말린 게 홍화(紅花), 씨를 말린 게 홍화자(紅花子)다. 홍화 열매에서 짠 기름은 동맥경화증 예방과 치료에 좋다.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홍화씨는 순환기 질환인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또 뼈를 튼튼하게 해 골절, 골다공증 등에 적용되기도 한다. 향약집성방 등 옛 의서에서는 어혈(瘀血) 제거와 보혈에 좋은 홍화를 혈액질환이나 심혈관질환 치료에 도움되는 약재로 설명하고 있다. 현대의학에서도 항암, 항염, 피부세포 증식, 항산화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염색과 약용으로 널리 쓰인 홍화는 이집트가 원산지인 약초다. 한나라 무제 때 장건(張騫)이 서역에서 가져왔고,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왕실이나 관리들 의복 염색에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 민간에서는 홍화로 혼례 때 신부 얼굴에 바르는 연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 조세(관세)포탈죄의 직접 정범성이 긍정되려면, 범행자가 조세법률관계에서 기인되는 납세신고(의사표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지배)하며, 그 범행자가 해당 신고의 행위 주체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조세(관세) 포탈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종업원)가 단지 허위신고(의사표시)를 세무 당국에 (물리적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세무 당국의 수령이 가능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종업원(전달자)은 자신의 상사(고용주) C가 작성·서명한, 허위 기재된 소득세 신고서를, C가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세무 당국에 제출하였다. 이 경우, 종업원(전달자)을 세무 당국에 납세신고를 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종업원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상사(고용주)의 납세신고(의사표시)를 전달할 뿐,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신고(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전달 행위 그 자체는 세무 당국이 고용주 C의 납세신고를 받는 절차에서 과세자료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 의해서도 그 법리가 입증된다. 이런 점에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인공지능(AI)이 산업과 행정의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보수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던 관세행정 역시 예외가 아니다. 통관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 원산지검증, 심지어 자료 제출 방식까지 디지털 문법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무역의 속도와 투명성, 그리고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온도차는 여전히 크다. 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거대한 파도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한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디지털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관세 국경은 점점 더 높고 험난한 장벽이 될 것이다. 세계 관세행정의 흐름, 데이터가 곧 통관이다 세계관세기구(WCO)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통관을 이미 국제 표준으로 천명했다. 주요 교역국의 움직임은 더욱 기민하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AI 기반의 화물 선별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특히 2025년 2월,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저가 물품에 대한 소액 면세 규정(de minimis)을 전격 폐지하면서, 폭증하는 통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AI 심사 시스템의 중요성은 그 어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5년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신설되는 등 여러 가지 상법 개정에 의해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가업승계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필자의 경우, 가업승계에 앞서 패밀리 외 지분과 명의신탁주식을 반드시 먼저 정리한 후 가업승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정리는 자칫 잘못하는 경우 실명전환한 주식가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주식 정리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에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관련 모든 사항이 입증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한 후 실명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2001.7.23. 이전 설립법인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발기인수 요건이 있었는바 비상장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인으로서 다음 요건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노란 봉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경영자에게 단순한 행정 문서를 넘어 심리적 압박감과 사업 존립의 위기감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평소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기업인조차 국세청의 연락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기업을 옥죄기 위한 처벌이 아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정 절차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그간의 회계 관행을 점검하고 재무적 투명성을 공고히 하는 ‘성장의 성장통’이기도 하다. 필자가 국세청 조사국 현장에서 조사를 지휘하며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권익을 지키고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AI가 설계한 촘촘한 그물망, '운'에 맡기는 시대는 끝났다 과거의 세무조사가 제보나 특정 혐의에 의존했다면, 현재의 국세행정은 ‘데이터의 과학’으로 진화했다. 국세청은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조사 선정의 투명성과 정밀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재산, 소비 내역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PCI(Property, Consumpti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2025년 회원권시장은 경기침체 우려와 대통령 탄핵 정국의 정치적 흐름 속에서 글로벌 무역과 관세 갈등이 심한 여파까지 겹치며 불안정한 흐름으로 시작했으나, 한동안 관망하던 수요가 실거래로 점차 이어지면서 상반기에 집중해서 시세가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는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하면서 미뤄왔던 수요가 누적된 가운데 탄핵정국이 대선과 새로운 정권으로 이양되는 과정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벌어진 결과로 파악된다. 특히 금액단위가 높아 법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초고가 회원권의 경우,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지수가 이전년도(2024년) –5.6% 하락했다가 2025년 8.4% 급반등하는 결과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하반기 들어서면서 시장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규제가 만발함에도 오히려 시세가 폭등하는 부동산과 정책적 효과에 힘입어 코스피가 4000포인트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회원권시세는 하락하거나 답보하는 양상으로 차별화가 이어지기도 했었다. 때마침 국내외 금리인하와 경기부양책이 대두되자 금값과 각종 원자재, 코인시장까지 급등하는 이른바 ‘Everything Ral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예고한 세제 규제 지역규제 내에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면 배제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가산세가 부과되고,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2025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세도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규제 전에는 보유 2년이었으나 보유 2년에 거주 2년이 추가된다. 또한 민간 매입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전매는 주택일 경우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 이상 전매가 제한된다. 단, 오피스텔은 1년간 전매 제한된다.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그러면서 세제는 추가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연구용역 중이라고 했다. 세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왕이면 세제 손질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한의학 치료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불통즉통(不通則痛)'이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이다. 또 '기체혈어(氣滯血瘀)'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용어다. 기체(氣滯)는 기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정체된 상태이고, 혈어(血瘀)는 혈액의 순환이 매끄럽지 않아서 한곳에 뭉쳐 있는 것이다. 혈액은 전신을 순환하여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수거한다. 이를 통해 기와 혈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따라서 한방 치료에서는 기와 혈은 분리되기 보다는 한몸처럼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 기의 흐름이 막히면 혈액 순환이 악영향을 받고, 혈이 정체되면 기의 순환도 막힐 가능성이 높다. 기체혈어는 만성피로, 손발저림, 심혈관질환, 관절통증, 피부 트러블, 소화기 장애 등 많은 증상의 원인이 된다. 인체는 질환, 노화 등으로 기(氣)나 혈(血)의 순환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다. 기체혈어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심한 타박상도 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충격이 많이 가해진 외상이다. 한방에서는 교통사고 등의 타박상으로 나타난 증상 치료를 위해 활혈거어약(活血祛瘀藥)을 활용한다. 피의 순환을 활발하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벌써 2026년 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26년 2월에 진행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 폭이 큰 만큼 변화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대응, 지역 소멸 방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여러 사회정책 방향이 세법에 직접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을 실생활 중심으로 설명해 근로자, 소상공인, 청년‧신혼부부가 어떤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했다. 1. 자녀세액공제 대폭 확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세액공제가 크게 상향되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다음의 공제금액이 적용된다. - 첫째 자녀: 25만원 - 둘째 자녀: 3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40만원(인당)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40만원으로 총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개정이다. 2. 고향사랑기부금 공제한도 4배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 공제율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추운 겨울이 되면 가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리어카에 빨래를 가득 싣고 엄마와 함께 강가로 향하던 날이다. 리어카는 엄마가 끌고, 나는 뒤에서 밀었다. 겨울 강은 얼어붙어 있었고,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몸이 먼저 움츠러든다. 엄마가 빨래를 하는 동안 나는 강가의 자갈을 집어 물수제비를 뜨며 기다렸다. 얼마나 추웠는지 손이 얼어붙는 줄도 몰랐다. 강아지처럼 주변을 맴돌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의 나는 ‘세탁’이란 그저 더러워진 것을 물에 씻어내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나이가 들며 세상에는 ‘돈을 씻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처음 접한 ‘돈세탁’이라는 단어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강렬했다. 우리나라에 자금세탁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소개하신 분은 고(故) 이강연 관세청 차장님이었다. 차장님은 책자를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알리고, 한국 역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시절, 운 좋게도 그분을 상관으로 모실 기회가 있었다. 가까이에서 들은 문제의식은 작은 마중물이 되어 마음속에 남았다. 그리고 2001년 11월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출범했다.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면, 자동차(과세물건)의 과세가격(차량가격+운송비+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15%의 관세율로 곱한 관세를 계산해 수입 화주(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관세율, 과세표준(과세가격)을 관세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 중에서 핵심은 세율과 과세표준이다. 그러나 세율은 이미 국제적 협약으로 정의된 상품 분류(HS code)에 따라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다. 반면, 과세표준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매번 개별 과세물건에 적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한다.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가격이나 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오늘날에는 대부분 국가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입품 가액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거나(종가세), 10병에 1병, 100리터에 10리터 등 과같이 중량이나 부피와 같은 물리적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6년은 병오년(丙午年)이다. 즉 말의 해이다. 말은 천성적으로 활동적이고 낙천적이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호기심이 많고 진취적이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성격이기도 하다. 또한 표현력이 풍부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편이고 독립심이 강하고 주도적인 성향이다. 특히 강점으로 빠른 판단력과 적응력, 개척정신, 열정, 카리스마를 꼽고 있고 다만 주의할 점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인 경향이 있으며 고집이 세고 계획 없이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저물고 지난 몇 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고물가와 고금리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세계 경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에게 2026년은 단순히 한 해가 바뀌는 것을 넘어, 경제와 투자 환경의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는 해가 될 것이다. ◇ 과거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이렇게 중요한 해를 맞이하며 2026년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5가지 경제 이슈와 유망 업종, 그리고 실질적인 금융상품 전략을 정리해 보았다. 2026년, 우리가 마주할 5가지 경제‧금융의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유독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주변의 말과 시선에 유독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러한 말과 시선은 좋게 이야기하면 관심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참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신경쓰다보면 자신의 본모습을 잃게 되고 자칫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서울집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에서 김부장이 퇴직 후 무리하게 상가 부동산에 투자하다가 사기를 당한 것도 결국 주변의 사람들에게 밑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자식뿐만 아니라 전에 직장 선배, 후배에게 여전히 존경을 받고 싶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인생의 가치를 찾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그 답을 《맹자》에서 찾으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맹자. 그는 공자의 손자 자사의 학통을 이어받은 철학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맹자가 주장한 이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공자의 사상을 물려받고, ‘성선설’, ‘부동심’, ‘호연지기’를 주창한 사상가라는 정도만 알고 있죠. 오히려 ‘맹모삼천지교’로 유명한 맹자의 어머니가 수많은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