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민법 제554조), 사인증여는 증여 중에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증여나 사인증여는 그 효력의 발생시기만 다를 뿐 증여자의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인 것이다. 반면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로, 수유자의 승낙이 필요없는 단독행위이다. 포괄적 사인증여나 포괄적 유증의 경우 사후에 모든 재산이 수증자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포괄적 사인증여가 계약인 반면, 포괄적 유증은 단독행위로 가능한 점, 포괄적 유증이 단독행위이긴 하나 유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에 엄격한 요건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다른 차이도 있지만 무엇보다 유증의 엄격성 때문에 포괄적 사인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사안의 경우,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등기를 이전받기 이전에 이를 C에게 포괄적 사인증여(A와 C 사이에 A가 사망할 경우 A의 재산 전부를 C에게 증여하기로 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상 채무 비면책 대상인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순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7년 1월 서울 종로구 한 고가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 측에 4천500만여원을 지급하고 A씨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그러다 사고 후 10여년이 지난 2014년 A씨는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듬해 6월 A씨의 면책을 결정했다. 이후 2020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보험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A씨에 대한 채권이 탕감이 안되는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법은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금융감독원이 올 1분기 보험사·카드사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민원·분쟁사례 5가지를 지난 4일 공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관련 4건과 신용카드 1건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어서 관심이 쏠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중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 (분쟁내용)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되어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여행자 보험 가입시 선택한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처리결과)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출발지 대기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하여 보상하므로,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함. ■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 (분쟁내용)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경우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씨의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는 2018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숨진 이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 이를 근거로 예외 조항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퍼블릭)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춘천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2015년 운영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바꾸되, A씨 등과는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이후 2016년 운영사는 건설업체인 B사에 골프장을 양도했고, B사는 2019년 이를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도했다. 이 투자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대중제로 운영토록 했다. 골프장 측은 2020년 A씨 등에게 "최초 운영사와 맺은 합의에 따라 대우해줄 수 없다"고 통지했고, A씨 등은 골프장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A씨 등이 최초 운영사와 맺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임대료 환산가액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부동산 지분을 반씩 두 자녀에게 주면서 부동산 평가가치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계산해 예정신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환산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사용해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A씨는 건물 유지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를 임대료 환산가액에 포함시켜 가액을 부풀렸다. 그 결과 가액자체는 62억5191만원이 됐지만, 손상차손을 부풀릴 수 있어 A씨는 양도차손 41억2346만원을 예정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6월 용산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 환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내렸다. 관리비를 뺄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보다 기준시가가 컸다. 용산세무서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건물·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김해시장이 2020년 6월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한 범죄 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형사소송을 제기할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A씨와 B씨는 2017년에도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지키지 않았고, 이에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위조된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보험을 내준 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자 보증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판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인 A씨가 임대인 B씨와 HUG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피고는 전세보증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6월 15일까지 보증금 1억4천5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A씨는 계약 기간이 만료한 뒤에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거주해왔다. B씨는 전세 계약 도중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HUG가 대신 지급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했다. 당시 B씨는 부채비율 보증요건을 맞추기 위해 HUG에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B씨의 전세 사기 혐의가 불거지고, 위조 계약서가 제출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HUG는 보증계약을 취소했다. 그러고는 A씨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HUG 측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신청했음이 밝혀진 경우 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강에 인접한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타인에게 팔았던 원주인이 뒤늦게 손실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서울시로부터 8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한씨에게 83억4천76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의 답(논) 1천353평을 1964년 사들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1975년과 1983년에 나눠 팔았다. 그런데 문제는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한씨의 땅이 법적으로는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는 점이다. 한씨는 물론이고 매수자들도 이를 모르고 땅을 거래했다.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씨가 아닌 땅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한씨는 작년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권을 가진 한씨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현행법상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불법 금융업 등) 사업자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의 회생관리인이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부동산 투자업체를 표방하면서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고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불법 영업을 했다. B씨는 2018년 6월 A사에 3천만원을 맡긴 대가로 1년간 배당금 580만원을 받았다. 이런 불법 영업이 적발됨에 따라 A사를 운영하던 부부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이 각각 확정됐다. A사는 2021년 8월부터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A사의 회생관리인은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2022년 9월 소송을 냈다.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이므로 투자 약정도 무효이고, 따라서 약정에 따라 얻은 배당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의 쟁점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폭탄업체를 매입처로 깔아두는 수법을 사용해 부가가치세를 회피한 따이공 중간 알선업체에 대해 과세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따이공 중간 알선업체 A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에 대해 실제 용역 제공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국세청 의견을 수용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서0574, 2024.05.13.). 따이공은 중국과 한국 면세점을 오가며 면세한도 만큼 소규모 면세품을 사서 중국에 파는 소규모 보따리상이다. 보통 업체가 알바비를 주고 다수의 따이공을 모집, 면세점은 따이공으로부터 면세 매출을 올리는 대신 따이공 모객 업체에 알선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구업체 A는 외형상 따이공 모객업체와 면세점 중간에 낀 중간 따이공 알선업체로 하위 모객업체가 따이공을 모으면, 이를 면세점에 연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격인 최하위 모객업체가 내야 하지만, 최하위 모객업체는 단기간 폐업을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는 소위 폭탄업체들로 확정된 상태였다. 전체 따이공 알선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없이 청구법인 A만 중간알선을 한다는 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5년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3일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2014년 11월 예고했다. 이후 2015년 2월 3일 옛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렸다. 그런데 정부는 부칙을 통해 부담금 인상의 적용 범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로 정했다. 개정일인 2월 3일 이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소급적용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제·개정된 법률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소급입법은 헌법상 금지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정규정(폐기물부담금 인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개정일 전날)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도 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 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홈플러스는 2010년 신한생명보험과, 2011년 라이나생명보험과 개인정보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신들이 확보한 회원들의 정보를 1건당 1천980원에 판매하는 내용이었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와 패밀리카드 가입을 통해 모은 개인정보를 위탁 업체에 넘기면, 위탁 업체는 고객들에게 전화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동의하는 고객들의 명단은 보험사에 넘겨졌고, 보험사는 이미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제외하는 등 '선별 작업'을 거쳐 남은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선별 작업을 거치고 나면 남는 고객이 거의 없어 수익성이 크지 않자, 홈플러스는 순서를 뒤바꿔 보험사가 선별 작업을 먼저 하고, 남은 고객을 대상으로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다. 이를 위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보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A씨는 그러다 2022년 9월 건설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구청은 국토교통부 지침을 근거로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았다면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A씨가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실제로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제약사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10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모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 2016∼2017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주당 3천500원 가액으로 신라젠 주식 142만8천570주를 취득했다. 서울 성동세무서는 2018년 2월 이 거래를 통해 조씨가 약 166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5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을 적용해 약 102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해당 조항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해 얻은 이익을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도 과세한다고 돼 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신라젠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였고, 조씨는 문씨의 외삼촌(특수관계인)이다. 비록 문 전 대표가 최대주주는 아니었지만, '대표이사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