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3년 2월, 브뤼셀에 위치한 주벨기에 EU대사관에 부임한 임현철 관세관은 EU 지역의 유일한 한국 관세관이다. 그의 주요 업무는 'EU의 새로운 관세 통관 정책을 신속히 파악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세계 무역 표준을 선도하는 EU의 관세 동향은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만큼, 한국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임 관세관은 "EU는 정책 업무 비중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수시로 제정되는 각종 관세 정책과 제도를 분석하고 본부에 보고하는 일이 핵심입니다"라고 말한다. ◇ 'EU 관세법 해설서'를 직접 만든 이유는? 유럽 27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기업들은 관세 문제 발생 시 브뤼셀의 임 관세관을 찾는다. 그는 각기 다른 질문과 고민에 답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현지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대부분 민원이 EU 관세법에 대한 질문이었고, 시중에 마땅한 해설서가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EU 관세법은 본문은 287조에 불과하지만, 위임규칙과 이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양이 A4 용지 수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를 독파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향군인회가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신협중앙회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재향군인상조회는 지난 2007년 신협과 장례서비스 제휴협정을 체결했다. 신협이 조합원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가입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이었다. 이후 약 35만건의 상조 계약이 체결됐다. 상조회사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신협은 위험 방지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상조회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다. 아울러 해당 지급보증 안건이 2013년 이사회에서 가결됐다는 의결서도 신협에 전달했다. 문제는 2020년 재향군인회가 상조회사 매각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재향군인상조회는 컨소시엄을 거쳐 보람상조에 인수됐다. 하지만 이후 신협은 지급보증서에 근거해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존재를 확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기업은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과 관련해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하도급)에도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감사인과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독립성 준수 의무가 생겼다. 앞으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계약 체결 정보도 공개돼,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독립성이 제고되고 회계 투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시인은 공시 대상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및 감사 품질 관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는 각종 동호회 활동을 통해 회원간 소통과 친목을 다지며,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각 동호회는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 정환만), SNS위원회(위원장 장동희), 당구회(회장 임승룡), 문우회(회장 임채수), 산우회(회장 정양호), 기우회(회장 박필근) 등이다. 이중 자원봉사단은 매년 자치구별로 홀몸 어르신을 위해 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있는 한편, 무료세무상담을 통해 영세납세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 및 묘역 정화작업을 연간 2차례 실시하고 있다. 향후 전국 각지에서 동우회 회원들이 방문하기 좋은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SNS위원회는 강원도 평창군 8개 읍면 등을 방문해 원거리 세무서의 애로사항을 해소 시키는 등 세금이야기로 대화하고 있다. 상담수요가 많은 진부면사무소에서 무료 세무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세동우회 고문단은 퇴직한 선후배간 소통을 통해 동우회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세행정에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격의 없는 참여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대화하고 있다. 이어 당구회는 매월 2째주 화요일 정기모임을 진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지난 13일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대강당에서 '2025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실무수습 평가 및 수료식'을 개최하고, 제40기 실무수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약 3개월간 진행된 실무수습 과정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실습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교육생의 실질적인 컨설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실무수습 교육생 약 300명을 비롯해 본회 부회장, 감사 및 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평가 및 수료식의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실무수습 현장실습 결과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사전 절차를 거쳐 선정된 8개 조가 실제 기업 컨설팅 사례와 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실시했다. 발표 종료 직후에는 교육생 전원이 참여하는 모바일 평가를 통해 우수 발표조를 선정하는 방식이 도입돼, 공정성과 참여도를 동시에 높였다. 특히 이번 수료식에서는 ▲대상 ▲최우수상 ▲부문별 최우수상(프리젠터상, 디자인상, 인기상) 등 다양한 부문별 시상을 통해 교육생들의 노력과 성과를 폭넓게 조명했다. 이는 단순한 수료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수 컨설팅 사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공급망 확대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폭증하는 가운데, 동일한 거래 가격을 두고 국세청과 관세청의 평가가 엇갈리는 문제가 심각한 이중 과세 리스크를 낳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선호하는 이전가격 산출 방식인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CPM)'을 둘러싼 양 당국 간의 이견 해소 방안이 민·관·학 전문가들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15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개최한 제42차 관세평가포럼(회장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에서는 '이전가격의 원가가산법 적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 제5방법 전환 기준 연구'가 핵심 주제로 토론됐다. 특히 이날 포럼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 CPM과 제5방법, 구조는 닮았지만 적용 기준은 '평행선' 관세평가포럼서 연구논문 대상을 수상한 곽만재 관세사(원스탑 관세법인)와 이지영 관세사(관세법인 정상)는 발표를 통해 CPM과 관세평가 제5방법(산정가격, Cost Plus)이 모두 '원가에 이윤을 더한다'는 구조적 유사성을 갖지만, 적용 단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세무서(서장 박인호)는 올해 11월부터 ‘빼빼로 데이’를 맞아 소통 이벤트를 시작으로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영리더(Young Leader)’와 함께하는 직원 소통행사’를 진행한 것. ‘영리더’ 제도는 평소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의 직원들로 각 과에서 한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세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무서 정식행사는 운영지원팀이 담당하지만, 소통행사는 ‘영리더’ 행사로 운영되며, 기획단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일환으로 11월11일 ‘빼빼로 데이’에는 소통이벤트(11.11)를 통해 동료간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어 지역환경을 살리는 ‘플로깅’ 활동이 진행돼 건강한 운동과 환경보호, 동료간 유대감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나타냈다. 또 크리스마스트리 보물찾기 행사(12.09)에서는 직원들이 트리 주변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행사때 마다 청렴문화 확산을 연계해 직원들에게 청렴 메시지 전달, 청렴실천 서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지정 회계사들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계사 선발인원 조정과 수습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선발인원 정상화 및 수습제도 개선을 위한 3만 공인회계사 궐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나철호, 이하 준비위)’는 3차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이날 2025년도 공인회계사 합격자 74%가 수습기관을 찾지 못했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2026년도 선발인원을 800명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실효성 있는 수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수습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한 점에 대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논의에만 그치는 형식적 TF가 아니라 현장의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결과를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철호 준비위원장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거리로 나선 회계사들의 외침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생존의 절규”라며 “TF 구성 발표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만큼, 금융위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행
# A씨는 남편의 사업실패와 압류를 겪고 생계 일선에 나섰다. 아르바이트와 카페 창업을 전전했지만, 임대료를 버티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장려금은 A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A씨 두 아들은 현재 항해사로 일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는 다른 자녀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됐다. A씨는 장려금 덕분에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하다고 말한다. # B씨는 경찰공무원 지원자로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계비를 벌고, 공부와 체력시험 준비를 병행했다. 불안한 환경에서 장려금은 꿈을 지원하는 양분이었다. 이 양분 덕분에 B씨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체력시험에 매진한 결과 최종 합격에 이르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수상작 20편을 선정했다. 대상은 1편, 금상 3편, 은상 6편, 동상 10편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혜자(가족)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총 296편의 응모작 중 사례의 구체성, 진정성, 장려금 제도의 이해도, 어려움 극복 등을 심사했다. 대상(大賞)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희망 대한민국!’은 힘든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의 범행자(정범)는 조세(관세)포탈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이다. 이는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자이며, 따라서 범죄사건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범행자가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세무당국이 정당한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있거나, 세무당국이 자신에게 제출된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과세결정의 근거로 삼는 경우, 조세(관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당국이 이미 (납세)신고가 거짓임을 알고 있다면, 행위자의 허위신고로 인한 ‘기망’이나 ‘오류 유발’이 불가능하므로 AO 제370조 제1항 제1호의 조세(관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 조세(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자에게 조세축소(조세의 부당한 경감)의 결과가 어떤 이유로든 귀속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결과는 반드시 행위자가 한 허위 또는 불완전한 신고에 직접적으로 기인해야 한다. 과거 독일 조세(관세)포탈죄의 법문은 “행위자가 조세수입 축소를 초래했는가?”에 초점을 두었지만, 현행 독일 조세(관세)포탈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