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관세청에 적발된 밀수입 규모가 최근 4년여간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입품 규모는 1조1천595억원이었다. 밀수입품 규모는 2020년 3천200억원에서 2022년 1천64억원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3천815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밀수입품은 864억원 규모다. 품목별로 보면 4년여간 가방류가 1천711억원어치 적발돼 가장 많았다. 신발류(1천130억원), 의류 및 직물류(62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방·신발·의류가 총 3천468억원어치로 전체 적발 규모의 29.9%를 차지했다. 밀수입품 적발 건수는 5천2건이었다. 같은 기간 밀반출하려다가 적발된 규모는 4천331억원으로 410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금괴가 871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차량(820억원), 기계기구류(631억원) 등이 다음으로 많았다. 박성훈 의원은 "의류, 가방, 신발 등 소비자 선호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적발률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단순 일회성 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9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보다 10만원(연 120만원)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외식물가 상승으로 직장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8월 비슷한 이유로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 올렸었다. 둘다 서민 지원을 위해서 한 것일까. 서민 지원 효과도 있지만, 실상은 사장님 지원 효과가 적지 않다. 이유는 4대 보험료 때문. 한국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과세소득)만을 가지고 4대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비과세 소득이 늘어나면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7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근로자 총급여가 줄어듦에 따라 4대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이 법은 기업인들이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심각한 건 근로자당 월 10만원만 비과세가 늘어도 4대보험 재정은 수조원씩 줄어든다는 점이다.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9%), 건강보험(6.99%), 장기보험(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4‧10 총선 때에는 서민 부담을 낮춰준다며 부가가치세 감세를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 추진된 세법개정에선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증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3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파전골목 지원유세 현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외식물가 상승으로 가중된 서민 부담을 고려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가 여당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지난 25일 발표한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정부는 내년부터 매출 5억 초과~10억 이하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 1.3%에서 0.65%로 반토막 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은 여당과 조율 과정을 거치는 것인 만큼 국민의힘의 입장이 부가가치세 감세에서 부가가치세 증세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보급 완료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한 만큼 혜택을 거두는 것뿐이라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본회 차원의 대규모 체육대회가 열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제2회 세무사의 날을 맞이해 오는 9월6일 충남 천안의 상록리조트 대운동장에서 ‘2024 한국세무사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4 한국세무사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의 130개 지역세무사회 소속 회원과 회원 가족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세무사 자긍심 고취와 대외위상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본회에 따르면 회원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는 보통 지방세무사회에서 매년 9~10월 추계회원 세미나를 겸하여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회 차원의 대규모 체육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며 참가 예상 인원은 약 2,000여명으로 보고 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비전 탑 쌓기, 파도타기 릴레이, OX 퀴즈, 훌라후프 릴레이 판 뒤집기 등의 경기 및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들이 스스로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힐링존(혈당측정, 체지방 측정)과 세대 구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체험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잇따라 펼쳐진다.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7월분 재산세가 현재 절반가량 수납된 가운데 원활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고 전했다. 다만,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리면 연결되지 않을 수 있기에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누리집 및 모바일 앱),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3%)를 부과받게 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받거나 위택스 조회 후 낼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이달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이 이뤄졌으니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EU 관세법 알아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EU 관세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EU 관세법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면 관계상, 오늘은 2가지 특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특징으로 ‘전자시스템 기반의 관세행정 구축’을 들수 있다. EU 관세법은 수출입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입 관련 신청, 세관의 결정 및 각종 조치 등 모든 행위를 전자시스템(electronic system)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EU 관세법 제6조에 보면 경제운영자의 각종 세관신고 및 신청 그리고 세관 결정, 또한 EU 관세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의 교환과 저장은 전자데이터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사면방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시스템으로 모든 관세행정을 처리하고 있는데, EU의 전자시스템 운용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의아해 하실 독자들이 계시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EU 관세행정 전자시스템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EU 관세법의 특징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U가 구축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전자시스템은 그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기업 및 기관에서 인재를 채용할 경우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거짓된 채용광고를 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채용광고 내용이나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채용’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편견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실력과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갖추는 것은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막고 실력있는 인재를 선발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위와 같이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원자가 제출한 경력 사항과 직무능력을 검증하기 어렵고, 채용한지 얼마 안 돼 퇴직하는 직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채용 절차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올해 5월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달성률은 41.1%였다. 3연속 세수펑크가 이어졌던 2014년(40.5%) 이래 역대 최악의 달성률이며, 평년보다 6%p 정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수십 조원의 세수펑크는 불가피하다. 세금이 줄었다는 건 경제동력이 약화됐거나 새는 돈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재정을 확충해 서민과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고,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지원하고,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 부자 감세는 적합한 주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유층 감세를 하더라도 표면상으로는 서민혜택이 늘어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드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서민 눈치를 보지 않았다. 감세부문만 합치면 향후 5년간 실손실(누적법) 기준 총 21조 1312억원의 감세가 이뤄진다. 앞서 예고한 대로 대대적인 상속세 감세공세로 18조 6459억원의 자산가 상속세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통계와 사망통계를 조합하면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대상은 2022년엔 상위 4.2%, 2023년엔 5.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채찍은 없고 당근만 주는 부자 감세 정책에 불과해 보인다"며 'C' 학점을 내리고 혹평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전날(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향후 정부 주도의 추가 밸류업 정책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D' 학점도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기업 거버넌스이고 밸류업 정책의 초점은 상속세 인하가 아니다"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추진이 보류된 데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밸류업 자율공시·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에 대해선 "3년 한시라는 제약은 주식이 영구적인 자본이고 주가는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당근을 줘야 움직인다'라는 나쁜 습관을 기업들이 배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주주 보유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이지한 기자) “회원과 함께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6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도약의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 집행부는 이종탁 회장, 최인순부회장, 김형태 부회장을 비롯해 총무이사 이경수, 회원이사 오 존, 연수이사 윤정기, 연구이사 김영우, 업무이사 윤수정, 홍보이사 정지혜, 국제이사 조인정,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강신형 세무사가 선임되어 회원들에게 헌신과 봉사로 일하게 됐다. 이날 이종탁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을 주인으로 모시고, 회칙을 준수하면서 든든한 서울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 회장은 회원들의 지지로 정정당당한 서울지방세무사회를 꾸려 나가고 정통성을 확보함은 물론, 서울회의 자존심을 회복하라는 회원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서울회를 한 단계 더욱 발전된 지방회로 이끌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서울 회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AI 세무사’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서울회에서 최대한 보조하는 등 회원을 주인으로 회무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에 충실한 서울회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