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중대·반복적인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진 원장은 27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과 관련해 "검사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지 검사 강도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신용카드사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리장전'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내놓은 이후 당국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검사 결과 경징계로 조치한 것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비칠 수 있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위반 사안이 경미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검사 사례이고,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기조 속에 국민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시장이 선진시장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자산운용회사 스스로의 자기시정 노력을 기대하고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의 사업 목적 중 하나인 자금의 대여사업에 대해서 유가증권과 채권 등의 대여는 금지될 방침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25조(공단의 업무)의 5항은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으로 돼 있다.법령에 따른 자금의 정의가 모호하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단의 주식대여로 인한 공매도 영향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의 주가가 인위적으로 하락해 결과적으로 주식을 대여해 간 기관들의 공매도 차익 실현이 두드러지고 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단의 사업목적 중 ‘자금의 대여’에 대한 개념 중 주식과 채권 등의 대여를 삭제해 공매도로 인한 폐해를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자금 대여사업 중 주식과 채권 등의 대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4일 국회법제실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공단의 주식 대여를 통한 수익이 공단의 주식 대여로 인해 추정되는 공매도 피해보다도 기금납부자의 이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를 용역의뢰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명분이 확실해 질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신용회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기존의서민대출상품인햇살론을개편해대학생과만29세(군필자만31세)이하청년층을대상으로고금리대출을저금리로바꿔주는상품을27일부터출시한다고26일밝혔다.이상품은지금까지신복위에서진행하던고금리전환대출적용기준을완화하고금리를낮춘것이다.전환대상조건을애초연이율20%이상대출에서연15%이상대출로문턱을낮추고적용대출금리는연6%수준에서연4.5∼5.4%로내렸다.이에따라최대1천만원까지&nb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사적금융 현장 간담회'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사적금융 현장 간담회'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사적금융 현장 간담회'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사적금융 현장 간담회'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사적금융 현장 간담회'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자와 악수 나누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민원 감축’을 최대 과제로 추진하면서 최근 이를 악용하는 일명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보상금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가 늘어나면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금융회사에 조금이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런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금융회사들이 블랙컨슈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민원을 악용하는 ‘블랜컨슈머’의 현황과 이에 대한 금융당국 및 금융권의 대책 등을 집중 조명해 봤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업자와 금융상품을 거래한, 거래하고 있는 그리고 거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예금자, 투자자 및 보험계약자 등의 소비자를 총칭하는 용어이다.이러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소비자기본법(1980. 1. 4. 제정)」은 소비자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책무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예금 위주의 세제 혜택을 투자상품으로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해 금융자산 축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금융소비자들이 예금뿐 아니라 투자상품도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한다"며 "예금 인센티브 위주의 금융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금융자산을 지키고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