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중대·반복적인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27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과 관련해 "검사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지 검사 강도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사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리장전'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내놓은 이후 당국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검사 결과 경징계로 조치한 것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비칠 수 있을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위반 사안이 경미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검사 사례이고,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기조 속에 국민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시장이 선진시장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자산운용회사 스스로의 자기시정 노력을 기대하고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차명계좌와 미신고 계좌를 활용해 주식 등을 불법 매매한 자산운용사들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진 원장은 카드사,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진 원장은 "앞으로 유사한 위반사례가 잔존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위반사례 발견 시 엄정 조치하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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