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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앞으로 주식대여 못한다

홍문표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해 주식 등 대여 금지추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의 사업 목적 중 하나인 자금의 대여사업에 대해서 유가증권과 채권 등의 대여는 금지될 방침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25조(공단의 업무)의 5항은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으로 돼 있다.


법령에 따른 자금의 정의가 모호하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단의 주식대여로 인한 공매도 영향으로 실적이 좋은 회사의 주가가 인위적으로 하락해 결과적으로 주식을 대여해 간 기관들의 공매도 차익 실현이 두드러지고 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단의 사업목적 중 ‘자금의 대여’에 대한 개념 중 주식과 채권 등의 대여를 삭제해 공매도로 인한 폐해를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자금 대여사업 중 주식과 채권 등의 대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4일 국회법제실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공단의 주식 대여를 통한 수익이 공단의 주식 대여로 인해 추정되는 공매도 피해보다도 기금납부자의 이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를 용역의뢰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명분이 확실해 질 경우 공단은 주식 등의 대여사업을 중단해야 할 명분은 확실해질 수 있다.


홍문표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공단법에 따르면, 공단의 사업범위에 자금의 대여로 인한 수익 조항 중 자금의 규정이 모호해, 주식 등의 대여가 법적 근거보다도 공단의 자의적인 경영적 판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따라서 자금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확실하게 해 공익에 반하는 자금의 대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매도 공시제’와는 다르게 공매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공기관의 주식대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홍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공매도의 폐단이 줄어든다면, 결과적으로 그동안 공단의 주식대여가 공매도와 직결됐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의 주식 및 채권 등의 대여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내 달 중 성안돼 발의 할 예정으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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