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한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된 질문에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담화를 보고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제 뜻을 말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배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더 이상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동훈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과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하지만)새로 드러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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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가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해제 안건을 가결함에 따라 과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엄설’ 발언이 주목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2일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다 의원 등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용현 후보자를 상대로 “군 주요 인사가 충암고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계엄설’을 제기했다. 이후 같은달 6일 김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충암파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최근 경호처장 공관에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 이는 장관 보고 패싱의 군기 위반 사건”이라며 “패싱당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아예 모르고 패싱한 김용현 후보자는 어디까지 비밀이 노출됐는지 몰라서 일시·횟수·성격에 답하지 못하고 두 사람 다 부인·격노·사과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4개 항목을 공개 질의했다. 당시 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의한 내용은 ▲첫째 군기 문란 충암파를 수사·해임·전보 등 척결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할 것인지 ▲둘째 국회의원과 민간인 체포의 명분이자 나치식 선동의 반국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