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에는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는 사례가 심심찮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근육과 인대 손상(염좌)으로 인한 근긴장성 통증, 타박과 충격에 의한 신경 과민, 척추나 척추근육의 미세 손상, 극한 스트레스에 의한 교감신경 항진, 근육의 뭉침 등이다. 이때는 증상 원인에 따라 근이완제나 중추성 진통제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근육긴장을 완화시키는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로도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한방의 약침, 침, 뜸, 부항, 추나요법도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좋다. 교통사고 후유증 원인 중 하나가 어혈(瘀血)이다. 혈액이 정체되거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증상인 어혈은 통증을 비롯하여 만성 피로와 저림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침과 약침, 뜸 ,부항 등은 염증 완화와 함께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압박된 신경을 여유롭게 해 통증을 완화시킨다. 추나요법은 왜곡된 신체 구조를 바로잡고, 함께 처방된 한약재는 손상조직 회복, 신체기능 개선을 통한 전신 회복에 도움이 된다. 특히 오가피(五加皮)는 굳은 근육과 예민한 신경으로 인한 통증 해소에 좋다. 근육과 관절통 완화에 효과가 뛰어나기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EU 및 WCO 관세관으로 현장에서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 독자 여러분께 ‘임현철의 유럽관세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나름대로는 유럽의 관세 및 무역 동향에 대해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보겠다는 큰 뜻(?)을 품고 시작했지만 얼마나 독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했는지는 의문이다. 혹시 제 글을 읽고 이해가 어려우셨다면 다 저의 부족한 필력을 탓해주시기 바란다. 각설하고 올해 마지막 글인 만큼, 2025년 EU의 상황을 돌아보고 2026년 EU의 모습을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2025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EU가 마주한 어려움이 제일 컸던 해인 듯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에 이민·난민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EU 내에서 동유럽과 서유럽의 갈등 등 정말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시기였다. 그렇다고 2025년을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외에 다른 이슈들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 진행형이다. 특히 2025년도 하반기에 각종 언론에 등장한 유럽의 경제위기는 좀처럼 해결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다. “요즘 직원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주인의식도 없고요.” 많은 대표들이 겪는 공통 고민이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는 되묻는다. “직원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회사 안에 갖춰져 있나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을 떠올려 보자. 공무원 사회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다. 누군가는 책임감이 높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회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평가가 아니다. 공무원 조직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도록 만들어진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공무원 개개인이 특별히 뛰어나서 책임감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업무 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추적되는 시스템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책임을 만드는 네 가지 장치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는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준이 명확하다. 업무 내용, 절차, 결재 기준이 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등으로 정해져 있어 개인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둘째, 모든 과정이 기록된다. 결재 문서, 보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 뜨는 부동산 키워드는 한마디로 ‘풍선효과 수혜 단지’다. 올해 아파트 청약시장은 6·27부터 10·15 규제까지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이냐, 아니냐가 흥행의 키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10·15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인 가운데,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중도금 대출이 최대 60%까지 가능하다. 또한 강화된 취득세와 양도세율 적용도 받지 않는 등 청약 요건이 상대적으로 수월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주요 지역이 10·15 대책으로 강력히 묶이면서 규제를 피한 경기 김포시, 인천 서구 청라 등이 새로운 주목지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김포시와 인천 청라 지역의 경우 이번 지정에서 제외되어 규제의 그물망을 비껴갔다는 점이 투자 및 실수요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이들 지역의 경우 각각 5호선 연장, 7호선 연장이라는 교통호재가 있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난소암은 종류가 다양하다. 난소 표면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상피성 난소암, 생식세포종양 등이 있으며 상피성 난소암은 다시 장액성, 점액성 난소암 등으로 구분된다. 의료기관에서 난소의 악성 신생물이 진단되면 국제질병분류상 C56 코드가 적용되며 위치가 특정된 경우 세부 코드가 달라진다.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상세불명의 난소의 악성 신생물 진단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경우 C56.9(C569) 코드가 진단서에 기재된다. 난소암 질병코드 일반적인 암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C56 코드는 일반암 범위에 포함된다. 난소암을 일반암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소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장심사를 보내거나 추가 의료자문 등을 실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암이 명확하다면 이러한 현장심사는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보험회사가 병원 방문, 의료자문 등을 요청한다면 보상 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사의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최근 필자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출강을 진행하면서 기업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운 절세 팁에 대해 이번 칼럼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과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기업 실무자들 중에는, 개정된 연말정산 관련 세법 조문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의료비 공제나 기부금 공제 등 공제 한도를 잘못 설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처럼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 프로그램에 맹목적으로 입력하는 절차로 인식하고 접근할 경우, 이후 연말정산 사후 검증 과정에서 추징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필자는 여러 차례 목격해 왔다. 이번에는 2025년 개정 세법을 반영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 팁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장학금을 수령 시 교육비세액공제 여부(원천세과-557) 대학생이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자주: 대학교 교직원 자녀의 해당 대학교 등록금 면제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한도: 연 900만원)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2. 노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사슴뿔인 녹용(鹿茸)과 녹각(鹿角)은 보신(補腎), 기혈(氣血)에 좋은 한약재다. 쉬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데 사슴뿔이 매우 효과적이다. 흔히 고급 보약을 생각할 때 녹용을 떠올리는 이유다. 녹용은 골화되기 전의 어린 뿔이고, 녹각은 다 자라서 각질화된 뿔이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녹용과 녹각은 유용하게 활용된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 예방과 골 등의 재생 용도로 쏠쏠하게 쓰인다. 타박상, 신경 손상, 염좌 등이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에는 정형외과, 영상의학적 관점의 치료가 필요하다. 긴급한 응급조치와 치료 후 요양병원에서 재활 때는 증상과 체질에 따라 녹용과 녹각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교통사고 후에는 병원에서 계속 머물게 돼 기력이 떨어지게 된다. 전신피로와 기력저하 환자에게 녹용을 처방하면 보신, 보혈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급성 염증이 가라앉은 뒤 회복기에서 체력 보강을 위해 보조적으로도 처방된다. 요즘 한방요양병원에서는 재활치료 핵심인 조직 재생, 기능 회복, 골 융합 효능의 약재로 두루 활용하고 있다. 다만 단독 보다는 복합 처방으로 효과를 높이고 있다. 녹용 복합처방은 신경기능 정상화, 손상조직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4’라 칭함)은 도입 당시 고액자산가와 대기업 총수의 편법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규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 규정은 중소·중견기업, 비상장 가족회사, 스타트업까지 적용 범위가 확장돼 사실상 ‘일반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기회라는 무형적·비재무적 요소가 조세 규범의 중심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4 조항의 입법 배경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이 규정은 반복되어 온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문제를 포착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이전가격 규정만으로는 사업기회 자체의 이전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산이나 주식이 이동하지 않아도 특정 법인이 일감을 독점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이 오너 개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얻는 구조는 여전히 과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 조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사업기회의 원래 귀속 주체, ② 특수관계 성립 여부, ③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있었는지 라는 세 가지 축으로 판단한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차인의 명시적인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이후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제8호)를 비롯하여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법원 2022.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의 천도는 초기 한성에서 웅진성, 사비성, 그리고 제2의 왕도인 왕궁평성으로 이어지는 발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니라, 북방계 세력과의 충돌, 마한 정벌, 가야 및 왜(일본)과의 경쟁과 협력 속에서 형성된 남진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마지막에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면서 백제계 유민이 일본으로 건너가 지배세력으로 성장했고, 잃어버린 왕국에 대한 복원 의지와 대양 중심의 확장 전략을 구사하는 기반이 되었다. 고구려의 남진에 따른 웅진천도 백제는 불교 공인과 왕권 강화가 진행되던 시기, 아신왕에서 동성왕(392~501)에 이르는 약 100년 동안 여덟 명의 왕이 교체될 만큼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의 남진이 본격화되었다. 광개토대왕은 북한강‧남한강 일대까지 세력을 확장했고,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427)하면서 백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개로왕은 북위와의 외교를 통한 고구려 견제에 나섰으나, 오히려 장수왕의 대대적인 공격을 불러일으켰다. 고구려군 3만이 한성을 공격했고, 개로왕이 전사하면서 문주왕은 웅진(공주)으로 천도하였다(475). 그러나 한성 귀족 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도시는 언제나 낡음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생명체다. 서울 을지로는 그 공존의 현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시의 단면이다. 한쪽에서는 쇳소리와 용접 불빛이 여전히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각적인 카페와 전시공간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기계의 냄새와 예술의 감성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리듬, 그것이 을지로의 얼굴이다. 도시의 MBTI로 본다면 을지로는 “ENTP형”이다. 도전을 즐기며, 낡음과 새로움을 창의적으로 뒤섞는 도시. 논리와 감성을 동시에 실험하는 혁신가형 도시다. 산업의 역사에서 도시 정체성으로 을지로의 역사는 산업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1960~70년대, 이곳은 한국 제조업의 심장이었다. 작은 지하공방과 인쇄소, 철물점, 조명가게들이 골목마다 밀집했고, 장인들의 손끝에서 산업의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곳의 기능은 점점 쇠퇴했고, 한동안 낡은 산업지대의 상징으로 남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이러니하게도 그 낡음이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되었다. 오래된 골목의 질감, 금속 냄새, 빛바랜 간판이 젊은 세대에게는 ‘진짜 도시의 감성’으로 다가온 것이다. 살아 있는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는 다양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목과 어깨, 척추, 후경부 통증을 비롯하여 골반 뒤틀림, 근육통, 손발저림 등이 많다. 이 같은 증상은 공통적으로 근골격계 손상 회복과 강화, 뭉친 피인 어혈 제거, 소염과 진통 작용 처방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에 적합한 약재 중 하나가 우슬(牛膝)이다. 꿀풀과(莧科) 식물인 우슬은 줄기의 마디가 마치 소의 무릎처럼 생겼다. 우슬은 소의 무릎이라는 뜻이다. 약효는 뿌리에 많다. 우슬은 간(肝)과 신(腎)의 기운 보강 작용이 뛰어나다. 사고로 인해 손상된 뼈와 근육, 늘어난 인대 회복에 도움이 된다. 세분하면 회우슬은 근골격계, 천우슬은 기혈순환 작용이 두드러진다. 또 약물의 기운을 하체 쪽으로 끌어내리는 하행작용(引藥下行)과 혈액 순환 촉진, 탁해진 피를 맑게 해 어혈(瘀血)을 푸는 작용을 한다. 전반적으로 요통, 무릎 통증, 하지 무력감, 척추 통증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 특히 허리 이하 통증과 어혈(瘀血) 치료 효능이 빼어나고, 다른 약재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촉진제 역할도 한다. 따라서 무릎과 허리 이하의 질환에 주로 처방된다. 우슬에 함유된 사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의 범행자(정범)는 조세(관세)포탈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이다. 이는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자이며, 따라서 범죄사건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범행자가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세무당국이 정당한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있거나, 세무당국이 자신에게 제출된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과세결정의 근거로 삼는 경우, 조세(관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당국이 이미 (납세)신고가 거짓임을 알고 있다면, 행위자의 허위신고로 인한 ‘기망’이나 ‘오류 유발’이 불가능하므로 AO 제370조 제1항 제1호의 조세(관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 조세(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자에게 조세축소(조세의 부당한 경감)의 결과가 어떤 이유로든 귀속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결과는 반드시 행위자가 한 허위 또는 불완전한 신고에 직접적으로 기인해야 한다. 과거 독일 조세(관세)포탈죄의 법문은 “행위자가 조세수입 축소를 초래했는가?”에 초점을 두었지만, 현행 독일 조세(관세)포탈죄
(조세금융신문=강성후 트라우마 뇌과학 최면센터 원장) ◇ SKY 준비하던 여고생, 한밤 중에 야산에 땅을 판 이유는? 최상위 성적권 고3 여학생 지소희(가명). 학교 뒷산에서 예기치 않게 아기를 낳고도 아기를 낳았다는 현실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누운 채 믿기지 않는 상황에 너무나 당혹스러워 하고 있었다. (고3 최상위 성적의 여학생이 학교 뒷산에서 예기치 않은 출산을 하고 아기를 생매장하려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기를 추스르는 장면. 고딩엄빠 유튜브 中) 그녀는 순간 벌떡 일어나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다. 이 아기만 없어지면 그녀는 최상위 수능점수를 받아 SKY 대학에 입학하고, 꽃길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참 땅을 파고는 아기를 묻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기 울음소리에 정신이 돌아왔다.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런 생각을 한 자신이 한없이 미워졌다. 아기에게도 너무나 미안했다. 얼른 아기를 추슬러 안고서는 그냥 막연히 걷기 시작했다. 정말 우연하게도 기적적으로 ‘베이비 박스’를 만났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고 돌아섰다. 이 아기가 자신과 함께 사는 것보다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