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최근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이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입장에 대해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감면액 규모와 감면 대상을 보니 중소기업은 밥 한 숟갈에 불과하고 실제 밥상을 싹쓸이 하는 건 대기업이란 이유에서다. 지난달 7일 개최된 2022년 세법개편안 토론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을 연간 약 6조원, 5년간 32조원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중 중소기업에는 10.2조원, 대기업은 20.7조원을 챙기게 되는데 대기업이 법인세 감세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연 매출이 1000억원 이하 기업은 전체의 99.5%이며, 연 매출 5억원 이하 기업은 전체 55.4%를 차지한다. 반면 연 매출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전체 0.5%밖에 되지 않지만, 소득은 전체 60.4%에 달한다. 따라서 세금을 깎아줘도 중소기업은 몇 만개가 밥 한 그릇을 나눠먹어야 하지만, 과세표준 3000억 초과 대기업은 백 곳도 안 되는 기업들이 혜택을 나누기에 잔칫상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할 우려가 있는데 2016년 KDI 연구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B103호)에서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횡재세 도입논의와 과세논리 검토’를 주제로 전개된다. 횡재세란 코로나 19 특수 등 경영노력과 무관하게 특정 외부경제 요인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일부 업자들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거둬 어려운 계층을 돕는데 쓰는 제도를 뜻한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유가로 폭리를 취한 정유업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미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에서는 횡재세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8, 9월에 한국형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한국세무포럼에서는 이들 발의안의 과세논리 등을 검토해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좌장에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 발제에는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나오며, 지정토론자로는 김무열 부산시의회 박사, 황헌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참여한다. 한국세무포럼은 사전예약 없이 누구든지 참석이 가능하며, 추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설계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가진 만큼 걷는다.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나는 종부세법이 꼬이게 된 이유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가격안정을 위해 세금을 쓴다는 발상이다. 아니, 댁들은 세금 낸다고 돈 안 버나? 종부세는 투기수요가 아니라 투기수익률을 깎는 역할을 한다. 아파트가 무슨 피라미드도 아니고, 오래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건물은 낡아가며 매년 그 가치는 떨어진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중고가가 신품가보다 낮은게 정상이다. 썩은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건 오로지 유동성 때문이며, 투기수요를 제한하는 건 금리다. 때문에 세금은 수요와 큰 관계가 없다. 세율이 높아봤자 집주인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것 뿐이고 국가 전체로 보면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은 GDP에도 집계되지 않는다. 그런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한 일을 보면, 보유가액만이 아니라 보유기간, 보유지역, 보유주택수 등 형태 별로 쪼개놓다보니 경우의 수 별로 세금이 제각각이다. 민주당이 찍어 맞추기식으로 두들겼다면, 국민의힘은 법을 절름발이로 만들었다. 기본공제주고, 비율공제주고, 보유공제주고, 어떻게든 깎아줄 방법을 만드느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제 하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준예산 편성시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경제위기를 초래할 단초가 될 수 있다. 준예산은 상상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여야 간 내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예산은 의원 내각제 시절 국회가 해산돼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비상수단으로 들어온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내년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1천억원)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한 적정 감액 규모로 1조3천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야당이 제시한 내년 예산 감액 규모인 7조7천억원과 6조원 이상 격차가 있다. 쉽게 말해 민주당의 감액 요구가 과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지출(639조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반영해 7조7천억원을 산출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안은 지출 재구조화 규모와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다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경련은 9일 배포한 자료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포인트) 내리는 방안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10%p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제개편안 통과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작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9만3천950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은 103곳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누진과세여서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이 인하되면 2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법인세제가 개편되면 과세표준이 3천억원 이하인 대기업은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편안에는 현재의 4단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023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두면 소득금액에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가 과세 유예 법안을 서둘러 입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후보시절 같은 내용의 대선공약을 제시했었는데, 여야 정쟁으로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덜컥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5일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 과세 관련한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지난 3.9 대선 당시 집권 국민의힘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한목소리로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고 공약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소득 과세 공제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국회가 끝내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못한채 정기국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5~7일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751억원 규모(719건의 물건)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465건 포함돼 있다"며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소개했다. 공매 입찰 시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찰 결과는 오는 8일 발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 조세소위원회에서 예산부수법안 막판 논의에 나선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일 오전 10시에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여야가 추가로 합의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 등 25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법 개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내용에 대한 논의는 상임위 내부 분야별 회의체(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낸다. 결론이 나지 않은 법률 중 중요한 사안은 국회의장 판단하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추가 심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어떤 법이 통과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막판 교섭은 각당 원내대표 교섭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에게 넘어간다. 하지만 올해는 기재위가 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 4개월간 샅바싸움을 끌어간 탓에 과거 수개월간 논의했던 것이 올해는 일주일 토막 논의를 해야 했다. 기초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았기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어도 소위원회 논의가 계속 진행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기일도 동시에 미뤄지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가 급등으로 높은 이익을 본 정유사 등 코로나 19 특수를 누린 업체에 대해 ‘초과이윤세’, 소위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이에 대해 세법 전문가들은 횡재세에는 부정 요인이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한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첫 발제를 맡아 우리나라에 초과이윤세제 도입하게 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국내 석유정제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와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와는 석유산업 구조와 에너지 믹스 등 경제․산업 환경이 다르고,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들은 생산주체인 기업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순 저세율 구조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등 차이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과거 미국 도입실패 사례, EU의 수익상한제와 연대기여금 제도는 우리나라와 상이한 에너지믹스 구조가 배경이므로 초과이윤세 도입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는 1980년대 미국 카터 행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30일 정부가 1주택자를 빌미로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주택자‧기업 지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부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감세혜택 97% 이상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누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종부세 감세안은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3억원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큰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5%에서 올해 40%로 바싹 끌어 올렸다. 주택종부세는 납부자들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심한 세금으로 지난해 경우 전체 납부자 46.3%(43만1723명, 다주택자 포함)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납부액은 39만80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다음구간인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 납부액은 180만원으로 껑충 뛴다. 이전 구간(1억원 초과~2억원 이하)보다 과세표준은 19.5%밖에 차이나지 않는데 평균 납부액은 4.3배(이전 구간 41.8만원)나 난다. 과세표준이 별 차이 없는데 세금에서 차이난다는 것은 세율차이 때문이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잡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 성장 전망치를 1%대로 줄하향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금수입 전망은 고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경제상황은 내후년 법인세에 반영한다는 이유에서다. ◇ 경제 불황에도 세금은 유지되는 마법 내년 경제성장이 내후년 법인세에 반영된다는 말은, 내년 법인세는 올해 경제성장을 반영한다는 말이 된다. 이는 소득세도 마찬가지며, 올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 내년 세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한국 실질 경제성장 전망은 2.6%로 2021년 4.1%보다 1.5%p 떨어졌다. 정부도 수출, 수입, 경상수지 모두 줄 하향 전망을 내렸다. 그럼에도 내년 세금 수입은 40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자신했다. 이유는 물가 때문이다. 예전에 100 주고 산 물건이 물가가 올라 110이 됐다면 세금은 가격상승을 반영한 110에 매긴다. 이를 경상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 경제성장률이 좀 내려가도 물가(디플레이터)가 그 이상 오르면 세금수입이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6월 19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을 보면 정부는 올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들의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한 다수의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하면서 고의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거나 자사 아이돌을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의 출품작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간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해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본격 심사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히며 줄보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오후 2시30분부터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법인세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4시간 만에 산회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금투세와 법인세 모두 여야 간 견해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자칫 다른 안건이 줄줄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투세 2년 유예' 방침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를 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정부 측이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오후 4시께 금투세 관련 심사 보류를 선언하고, 정부 측에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조세소위는 이후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으나, 이 역시 정부안(법인세 최고세율 25%→22%)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결론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상속세는 예외적으로 상속 재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예기치 않은 고인의 부고로 갑자기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 대신 거둬들인 주식‧부동산 절반 이상이 제대로 팔 수 없는 애물단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팔리다 보니 손실까지 보면서 매각한 사례도 수두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입수한 ‘물납으로 취득한 국유재산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세금 대신 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 총 2조2699억원 어치 중 60.72%(1조3782억원)이 팔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은 현금이 원칙이며, 물건으로 대신 받았다고 해도 그대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따라 팔아서 국고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가 세금물납을 받는 건 세금 때문이지 투자하려고 보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세금 값을 하지 못했으며, 매각한 재산(8917억원 어치) 역시 5.6% 손실(498억4400만원)을 보고 팔았다. 손실분까지 합치면 1.4조원이 넘는 물납재산이 쓸모없이 재산대장에서 썩어가는 셈이다. 이러한 손실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오늘부터 정부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세제개편안은 내년도부터 적용할 세법이며, 내년 세금 수입과 연관돼 있다. 정부‧여당은 대기업 법인세, 대기업 근로자 소득세, 상위 자산가 주식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1일 오후 2시 회의부터 정부 세제개편안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세제개편안 자체는 지난 7월 21일 국회 제출됐지만, 새 집권당과 다수당 간 상임위원회 내부 소위원회 주도권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다 최근 정리를 마쳤다. 시간, 상황 둘 다 화급하다. 세제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 세금 수입과 직결되는 법안이고,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핵심은 정부가 추진하는 100여개 미만의 최상위 대기업 법인세 인하, 대기업 수준 임금(연봉 7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을 받는 중상층 소득세 인하다. 올해까지는 가파르게 증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덕을 봤지만, 내년부터 올해 경기 악화 상황이 반영되기에 세금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말 심각한 건 수조원이 오가는 위 사안들이지만,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