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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 1천억∼5천억원 비상장사 감사인 선임절차 단순화

금감원, 내년도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안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부터 자산이 1천억∼5천억원 규모인 비상장회사는 '대형 비상장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감사인 선임 절차가 단순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우선 상장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감사 계약 절차를 밟아야 했던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산 규모가 5천억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이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와 유사한 수준이다.

 

주권 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40곳)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자산 규모가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고, 1년 동안 감사 계약을 유지하면 된다.

 

감사인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다. 다만 당기 초도감사(외부감사 의무 대상 법인이 처음 받는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법령상 선임 기한(2023년 2월 14일)까지 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이 1천억∼5천억원인 비상장사는 2023사업연도부터 규제완화 혜택이 즉시 적용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의 수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189곳으로 전년보다 61곳(47.7%) 늘었다.

 

한편, 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알기 쉬운 신(新) 외부감사법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 회사와 회계법인 등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도 게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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