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누락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법의 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21.4.13.~2021.5.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3년 및 2015년~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000예금계좌(000, 사업용 계좌)와 000예금계좌(000, 이하 위 000과 000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로 합계 000원(‘이 건 매출누락금액’)을 입금 받아 이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합계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인인 신고한 2015~2018년 수입금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 대비 2015년 10.52%, 2016년 9.64%, 2017년 12.01%, 2018년 8.65% 2019년 34.4%에 불과하여 사실상 장부가 없는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마치 자신의 자녀와 같이 극진한 사랑을 쏟는다. 그런데 반려동물의 주인이 노환이나 지병으로 더이상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렵게 되거나 때로는 반려동물보다 먼저 세상을 뜨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만일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만한 친지 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맡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다. 이런 경우 신탁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하여 막대한 금액을 신탁하는 예가 종종 있다. 이를 반려동물 신탁(pet trust)이라 한다. 미국의 통일 신탁법(Uniform Trust Code)은 반려동물신탁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신탁이 가능하다. 신탁은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급부를 하는 등 신탁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 신탁에는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의 3 당사자가 있다. 그런데 때로는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일정한 신탁목적만 정해진 경우도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그동안 국세동우회에서 납세홍보용으로 8년간 줄곧 발간해 오던 ‘알기쉬운 생활세금’ 책자가 2022년판 출간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정과 보완 작업을 통한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21일 여의도 국세동우회 7층 회의실에서 ‘알기쉬운 생활세금 교재 개편 TF팀 설치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TF팀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김남문 국세동우회 봉사단장, 황선의 봉사단 부회장, 이종탁 부회장, 신방수 세무사, 배택현 세무사, 안수남 세무사, 고경희 세무사, 최영춘 세무사, 지병근 세무사, 장상록 세무사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전형수 회장은 1차회의 모두발언에서 “납세홍보용 ‘알기쉬운 생활세금’ 책자는 2014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8차에 걸쳐 수정 보완해 왔다”면서 “이번에 2022년부터는 8년간 사용한 결과를 토대로 대폭 수정 보완 발행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세법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한다”고 전했다. 세법분야별 담당자는 황선의(총괄), 이종탁(기본법, 징수법, 기타), 신방수(소득분야) 배택현(법인분야), 안수남(양도분야), 고경희(상속 증여분야), 최영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연속적인 세제규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이 이어졌다. 부동산 세제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0년 8월 12일 개정으로 최고 12배 이상 세부담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세 중과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다주택자인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대지지분이 큰 거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설용지로 계상될 주택취득에 대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취득세 중과대상 판정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바 주택 취득 전에는 중과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주택취득세 중과가 사업의 사활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행법인, 주택 건설업자, 개인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취득세 중과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원칙적인 주택취득세율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농지외 비주거용 부동산(4%)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11 8호) 법인 및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사인(私人) 간에 작성된 경작 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의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 AAA의 사망에 따라 1988.6.15. 000 답 684㎡ 및 같은 리 212-1 답 1,630㎡(합계 2,314㎡, 이하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가 2020.12.16. 000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21.2.28. 및 2021.7.3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21.8.9.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청구인이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심각한 시험설계 오류‧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붙자 여야를 막론하고 시험 운영에 대한 질타를 쏟아 내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시험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언급했다. 그는 세무사 시험에 대한 진상확인이 진행되겠지만, 그 때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구제도 없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 내 공무원 특혜를 일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공무원 경력자에게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10여개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과 일반응시자간 합격자를 분리해서 선발하자는 안이 제시됐지만, 문제가 되는 뿌리는 그냥 두고 가지치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노 의원은 “공무원 경력이 있다고 해서 국가 전문자격시험의 일부 혹은 전부 면제를 받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고 못 박았다. 분리선발안에 대해서는 “전문자격 중에는 특성에 따라 경력자의 우대가 필요한 분야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찰이나 소방과 같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1일 올해 세무사 시험 과목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별 고득점자 격차가 무려 609배나 벌어지는 등 최악의 난이도 실패와 채점 오류, 그리고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그 토대가 될 고용노동부 감사는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머뭇대는 사이 여당에서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개선안과 구제를 같이 언급하고 나섰다. 세무사 시험 응시자들은 국세청이 약속했던 청년 일자리가 공무원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16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제59회 2022년도 세무사 시험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위는 국세청장이 위원장, 국세청 차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급 간부 각 1명(3급 이상, 통상 소관 국장이 출석), 세무사회 측 인사 2명, 기타 교수나 시민단체 4명 등 정부 6명, 민간 6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각 시험과목 등에 관한 사항 ▲시험 선발 인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현재는 경력 세무공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채점, 출제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원계와 시험응시자, 세무사들은 세무사 2차 시험의 심각한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 완전히 망친 시험설계…高득점자 격차 무려 609배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은 설계가 완전히 잘못됐다. 세무사 시험은 채점하고 나온 원래 점수(원점수)를 그대로 더해서 가장 점수가 잘 나온 사람 순으로 당락을 가른다. 반면 수능은 어려운 과목에는 점수를 더 얹어주고 쉬운 과목에는 점수를 빼준다(표준점수). 시험출제를 하다보면 과목당 난이도 격차가 안 발생할 수가 없고, 선택과목간 격차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사 시험은 이러한 과목별 난이도 조정이 없기에 과목 당 1점, 1점이 서로 대등하고, 따라서 과목당 난이도가 크게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별 60점 이상 고득점자 수가 무려 최대 609배나 벌어졌다. 최악의 난이도 조정 오류다. 위 표와 그래프는 시험 운영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가장 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주-AAA가 청구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1.6.4.부터 2018.3.13.까지 000에서 ‘000’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5.12.30.부터 2017.8.24.까지 000 외 5필지를 매인하고 여기에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여 분양수입금액 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반면 000서장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수입금액 등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20.7.24. 청구인에게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000서장은 2020.11.26.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림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재조림 사업에 투자해 조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비특수관계법인인 AAA와 2011년 4월 및 9월에 ‘OOO 조림사업에 대한 기본약정’ 및 ‘합자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8월 OOO에 자회사인 OOO를 설립한 후 OOO 현지에 손자회사인 OOO(이하 현지법인)를 설립해 2012년 4월 OOO 정부로부터 분수조림 사업허가권을 취득한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현지법인에 대여금 OOO(이하 쟁점대여금)를 송금했다. 이와 관련 조사청은 2014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송금한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청구법인은 이후 매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다.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사업철수에 따라 발생한 쟁점대여금 처분손실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3.31.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