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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신고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 시가 적용은 안 돼

심판원, 달리 결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사정 없어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같은 동.층에 위치 해있으며 달리 결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신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7.28. 배우자 AAA으로부터 000(면적 71.85 ㎡,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2020.10.31.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의 101동 1301호(면적 71.85㎡, 매매계약일: 2020.4.2. 신고아파트)의 매매가액인 000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액 000원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000원으로 2020.7.28.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동일 단지의 101동 202호(면적 71.85㎡, 매매계약일: 2020.2.22., 결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인 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000원을 감액하여 2021.6.24.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 통지(과세미달로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은 000원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7.23.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인은 증여 당시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매ᅟᅡᆨ가 000원 이상은 되고, 상승추세라고 하여 증여 후 3개월 이내 보다 유산한 거래가액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으나, 매도자들이 상승을 기대하고 있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고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증여 당시 시세가 급등하고 있었던 점, 증여 당시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낮은 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더 높은 시세로 거래되었던 점, 평가 이외 거래이기는 하나, 쟁점아파트와 면적이 같은 아파트가 2021년 2월 000원에 매매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아파트의 거래가격이 시가에 더 부합하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과세미달의 결정통지에 의해 청구인인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신고아파트는 처분청이 선정한 결정아파트보다 거래일이 쟁점아파트 증여일과 가까우나, 쟁점아파트와 신고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23%로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5%를 초과하므로 신고아파트를 쟁점아파트의 유사주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결정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 잔지 내에 있고, 주거 전용면적(71.85㎡)과 공동주택가격(000원)이 동일하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선행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증 후행 처분의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면 납세자에게는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권익침해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허용하느 것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폭 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규정(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6.6.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7.12. 선고 2015두 3485 판결 참조)이라는 판단이다.

 

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인 차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처분청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이 건 시가평가결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할 것이 예견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받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아파트에 관한 이 건 시가평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시가평가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아파트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신고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점, 쟁점아파트와 결정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속하고, 같은 동.층에 위치해 있으며 달리 결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전6662, 2022.02.15.)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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