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규제 시행이 오는 30일로 예고된 가운데 신용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사람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한 후 신용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했다. 신규 대출은 물론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추가 대출 가능폭과 규제 소급 적용 여부를 묻길 희망하는 사람들로 인해 은행 창구가 북새통을 이뤘다. ◇ 이틀 동안 4배 폭증 금융권은 지난 주말인 14~15일 양일에만 온라인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이 평소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례로 해당 기간 A은행의 경우 719건, 금액으로는 304억원의 신용대출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일주일 전 주말 대비 70억원(348건)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같은 기간 B은행의 신용대출 역시 67억원(234건)으로 직전 주말의 27억원(155건)의 약 3배에 달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는 15, 16일 이틀 동안 신용대출 신청 고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접속 지연 현상까지 나타났다. ◇ “기존 고소득대출자 문의 가장 많아” 이번 정부 측 규제의 핵심은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연간 4830억원 규모의 서민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관련 시행령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앨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감하면서,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 방식, 시기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법정최고금리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빚투, 영끌 열풍으로 10월 중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이 13조2000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주담대 확대…전세가 상승 영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20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9월 말 대비 13조 2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전년 동월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10월 증가액은 지난 2016년11월 15조2000억원 이후 최대였던 올해 8월 14조3000억원 보다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출항목별로는 10월 주담대 증가폭이 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7조1000억원 대비 1000억원, 전년 동월 4조원 대비 3조2000억원 늘었다. 6~8월 중 주택매매거래 잔금수요와 전세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6조원 증가했다. 전월 3조9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전년 동월 4조3000억원 대비 1조7000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상법상 가입이 불가능한 사망담보를 주계약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했다는 논란으로 한차례 소란을 겪었다. 15세 미만 자녀의 자녀보험을 가입한 이후 사망담보가 주계약으로 설정돼 있는 것을 확인한 소비자가 상법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는 미성년자의 사망담보는 기본적인 부책으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사망담보 보험료도 거둬들이지 않았다 해명, 보험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설계사는 어린이보험 리모델링을 위해 고객 B의 보험증서를 살펴보던 중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망보험을 주계약으로 설정된 사실을 발견했다. 상법은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서 만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담보로 한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강력 범죄 발생 등 부작용을 우려한 안전판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스레 A설계사는 고객 B에게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이니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이후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즉 만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담보로 한 주계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식 대주주 요건'을 두고 결국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현재 수준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의 안대로 10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대주주 요건을 ‘금액‧지분’이 아닌 ‘지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당‧정‧청은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될 거라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보편 증세 시장 대비해야…‘금액‧지분→지분’ 경제전문가인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는 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단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예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주식 양도세 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코스피 대주주 기준은 처음 도입 당시인 2000년에는 종목당 100억원이던 것이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점차 내려갔다. 세율은 20~30% 수준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10억원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세율을 20~25%로 낮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당‧정‧청이 지난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기존 정책 대신 ‘개인별 5억원’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변경된 양도세 대주주 범위 기준이 내년 4월 본격 적용되기 전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올해 연말 ‘매도 행렬’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증시 하단을 단단하게 방어하던 개인투자자들의 포지션 전환으로 국내 증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2일 개인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에 이어 5억원으로 수정한다는 조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외국인들은 예외…과세 형평성은? 정 대표는 “당초 기재부가 발표했던 대주주 기준 3억원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서민감세’ 조세정책 기조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을 떼내는 '물적분할 안'을 확정했다. 개인투자자들이 배터리 사업 분사를 반대하며 잇따라 ‘패닉셀’을 던지고, LG화학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할 거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제동이 걸리는 듯싶었으나 결국 원안대로 승인됐다. LG화학은 30일 서울 여의도동 LG트윈타원에서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배터리 사업 부문을 떼어내 100% 자회사로 두는 원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일 가칭 ‘LG에너지솔루션’이 출범한다. 주총안 승인을 위해서는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번 총회는 주주참석률 77%로 성립됐고 이 중 82.3%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미 반대투표 의사를 밝힌 지분 10.2%의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전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의 3.7%가량만 전자 투표 등으로 추가 반대투표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 2대 주주 반대‧개인투자자 ‘패닉셀’에도 끄떡 앞서 개인투자자와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분할 반대 의견을 밝히며 긴장감이 돌았다. 국민연금은 지난 27일 LG화학 분할계획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공식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노조 측이 오랜 시간 주장해온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재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KB금융 이사회는 28일 공시를 통해 내달 20일 국민은행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2명의 선임 안건을 다룬다고 공지하며 “우리사주 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선임은 회사와 전체 주주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 “절차 거치지 않은 후보” vs “주주 제안 최소 지분 확보” 지난달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은 이사회 사무국을 찾아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이사회는 이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KB금융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후보군 구성과 후보군 평가와 앞축, 평판 조회, 최종 후보 선정의 단계로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진행된다”고 노조 측 제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노조 측이 해당 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가 지난 12일과 13일 진행됐다. 예상했던 대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공방’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이외 정책형 뉴딜펀드, 양도 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실효성 문제 등이 관심을 받았다. ①편에 이어 ②편에서는 사모펀드 관련 질의를 제외한 나머지 국감 내용을 종합한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국정감사 시작 전 이미 예고된 상황인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은 지난해부터 연달아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책임론'에 마른침을 삼키는 모습이었다.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한 질타는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사모펀드 사태와 금융당국이 ‘권력형 비리’로 묶여있는 것 아니는 의혹에는 단호한 태도로 일축했다. 이외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문도 이어졌다. 정책형 뉴딜펀드,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실효성, 삼성증권의 삼성물산 합병 연루 의혹,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사태 등 주제를 놓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가 지난 12일과 13일 진행됐다. 예상했던 대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난타전’이 이어졌다. 이외 정책형 뉴딜펀드, 양도 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실효성 문제 등이 관심을 받았다. 이틀간 진행된 국감에서 다뤄진 주요 이슈들을 종합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를 차례로 진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각각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적절한 답변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감장에 출석한 증인 대상 질문 세례도 이어졌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송곳 질문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뺏다. 다만 국감 시작 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금융사 CEO가 대표로 증인 채택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일부 증권사 CEO만 채택된 것을 두고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업계의 시장 절반을 지배하고 있는 상위사들이 경영 전략에서 각사의 장점을 내세워 굳히기에 들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최대사인 삼성생명은 총자산을 급격히 확대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나가고 있으며 교보생명은 상위사 중 가장 높은 수익성을, 한화생명은 매출 부문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유사한 전략을 펼쳐왔던 만큼 올해도 대형 3사의 생보 시장 점유 전략은 더욱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 시장의 47%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최근 3년간 뚜렷한 경영전략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시장에서 영업중인 생명보험사는 총 24개사에 달한다. 이중 대형 3사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47%에 달한다. 시장의 12.5%에 불과한 대형사들의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셈으로 대형사들의 경영전략의 변화 유무에 따라 시장 판도가 요동치게 된다는 의미기도 하다. ◇‘규모’의 삼성생명 총자산 증가율 압도 이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생명은 대형사 중에서도 압도적인 총자산 증가율을 꾸준히 보여왔다. 2017년 당시만 해도 삼성생명의 총자산 증가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부채로 동원된 유동성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집중되고 있다. 일명 '영끌', '빚투' 등 신조어가 더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과 실물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중장기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상황 안정’ 자료를 통해 현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전했다. ◇ 가계‧기업 대출 꾸준히 증가…“건전성, 아직은 양호” 가계신용은 지난해말 이후 증가세가 점차 확대됐다. 올해 2분기말 기준 1637조3000억원원으로 전녀동기 대비 5.2%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 가계대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6월 이후부터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관련 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기타대출도 크게 늘었다. 다만 비은행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지속됐다. 현재까지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나, 연체율이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주의 깊게 봐야할 요소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 매출 감소와 전반적인 고용사정 악화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큼에도, 원리금 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로 아직은 신용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내달 7일 부터 개최되는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이 유력한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판매해야 할 경우 삼성물산이 이를 매입해 지주사로 전환하거나,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전자 지분을 투자 지분과 경영 지분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장 보험업계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 입장에선 국감 이후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대체할 투자자산을 찾고 이원차마진 축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된 것이다. ◇ 처리 주식만 22조…삼성생명은 ‘발등의 불’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하는 계열사의 주식 한도를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를 현행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데이터3법 통과에 힘입어 급물살을 탄 보험사의 빅데이터 활용 움직임에 잡음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비식별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놨지만 법리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며 시민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신용정보법(신정법)상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와 관계없이 의료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비식별화 자체가 위법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폐기할 것을 요구함은 물론 보험사가 실제 상업적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한 상태다. ◇금융위 “보험사 비식별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가능”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비식별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을 놓고 금융당국과 시민단체가 엇갈린 판단 아래 대립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가명처리 된 개인 질병정보에 대해 보험사가 고객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법령해석(200258)을 내놨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된 비식별 데이터에 한정할 경우, 민감성이 낮으며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예외’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B손해보험은 현대해상과 손해보험업계 2위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대형사다. 자동차보험을 기반으로 제3보험 시장에서 약진한 DB손보는 대표적인 장수 CEO인 김정남 대표이사(부회장)의 경영전략을 착실히 시행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신계약 부진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대표되는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는 피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손해율 개선 효과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량이 치솟는 일시적 호재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장기 성장에 두각을 나타냈던 DB손보가 내놓을 경영전략 청사진에 손해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장기 성장의 ‘대가’ DB손보…업황 악화 타격은 불가피 DB손보는 대형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뤄냈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훌륭한 손보사로 꼽힌다. 실제로 DB손보는 올해 1분기 기준 203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이며 손보업계에서 2위 자리에 올랐다. 손보업계 대형 4사의 평균 보험영업이익이 1629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사 중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거둬들였다. 보험사의 투자 실적에 따라 갈리는 투자영업과 비교해 영업이익은 보험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