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세미나에서 소비자단체, 은행권, 금융당국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현섭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팀장.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세미나에서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대출의성격·종류·신청방식등에따라중도상환수수료의차등화가필요하다는주장이나왔다.최성현한국금융연수원교수는10일서울명동은행회관에서열린‘중도상환수수료체계개선방안’세미나에서“중도상환수수료를대출의특성을고려한적정비율로제한한다면차주에게부당하게과도한부담을주지않으면서대출은행을적절하게보호할수있다”면서다양한차등화방식을제안했다.최교수는고정금리대출과변동금리대출의중도상환수수료차등화를주장했다.그는“변동금리대출의경우고정금리대출과달리금리의변동이대출약정금리에반영된다”며“이로인해대출은행은이자율변동위험이없으며그위험은차주가전부부담하게되므로차등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또한,담보대출과신용대출간중도상환수수료를차등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담보대출의경우담보물에대한근저당권설정비용,감정평가수수료등의제반비용이필수적으로소요되지만신용대출의경우이러한비용이들지않으므로이러한차이를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가계대출과기업대출의중도상환수수료역시차등화해야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다.최교수는“기업은비교적은행과대등한입장에서은행거래를할수있는지위에있기때문에중도상환수수료산출공식을개인과동일하게적용한다면상대적으로기업에
한국금융연구원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금융신문)한국금융연구원은10일오후2시서울명동은행회관에서‘중도상환수수료체계개선방안’세미나를개최했다.이번세미나는중도상환수수료의법적·경제적의미를검토하고,해외사례연구및실증연구결과를제시하고자마련됐다.세미나는총2개세션으로나누어발표와토론이진행된다.제1세션에는최성현한국금융연수원교수와빈기범명지대학교교수가‘중도상환수수료의정당성,적정성및개선방안’을주제로발표할예정이다.제2세션에는손상호한금연선임연구위원의사회로종합토론이이어지며,구본성한금연선임연구위원,심현섭전국은행연합회여신제도부장,이윤수금융위원회은행과장,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대표,황진자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팀장등이참석한다.윤창현한국금융연구원장은인사말을통해“오늘세미나는중도상환수수료에대한법적·경제적정당성을평가하는데의의가있다”며“금융소비자와은행두주체의권리보장및보상에대한합리적인논의가이루어지길바란다”고밝혔다.
(조세금융신문)한중FTA가발효되면5년후국내총생산(GDP)이1.25%확대될것이라는전망이다.우리투자증권은‘한중FTA타결임박,경제적효과와업종별영향’보고서에서“FTA가타결되면현재부진한대중수출에도도움을줄것”이라며“5년후실질GDP는0.92~1.25%추가확대될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현재중국의관세율이전품목에걸쳐50%감축된다고가정하면,전체GDP는1.1%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이경우농수산업의생산은0.84%감소하고,제조업과서비스업은각각0.92%,1.56%증가할것으로보인다.수혜업종은자동차부품및운송등으로나타났다.대부분현지생산을구축하고있는완성차업체와달리중국관련주요부품사는관세철폐시직접적인이익증가가예상되고,항공운송업종의경우전체매출의12%가중국관련비중이기 때문에 FTA체결효과가높을것으로예상된다.피해업종은섬유·의복,생활용품등으로경공업제품에서드러났다.중국산에대한부정적인인식에도불구하고,여전히저가격의노동력으로의류,신발,생활용품등경공업제품을생산·판매한다는점에서수입확대피해가우려된다.우리투자증권관계자는“한-중FTA타결의직접적영향은내후년정도가되겠지만,최근감소하고있는대중국수출의확대및비교우위산업의긍정적영향을감안한다면주식시장전반적으로긍정적인효과가나타날것으로판단된다”며“다만,제조업전반의볼륨성장이라는막연한기대보다는수
(조세금융신문)상장기업의12%가이자도못갚을정도의만성적부실기업인것으로나타났다.이지언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9일'최근상장기업의이자보상비율분포와부채집중위험분석'보고서에서“작년기준으로상장기업의12%인213개사가3년연속이자보상비율100%이하인만성적부실상태에빠졌다”고밝혔다.이자보상비율이2년연속으로100%에못미친기업은전체상장사의20%인334개사였다.이자보상배율은기업의채무상환능력을나타내는지표로,기업이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을얼마나감당할수있는지를보여주는지표이다.영업이익이적자인경우이자보상비율은100%이하가되며,잠재적부실기업으로볼수있다.이연구위원은“이자보상비율이100%이하인부실기업비중은2010년21%까지하락했다가이후계속증가해지난해28%를기록했다”며“이를통해기업부문부실이심화된것을알수있다”고강조했다.또한,작년말기준으로이자보상비율이100%이하인기업의비중이30%를넘는업종은▲반도체및장비▲상업및전무서비스▲기술하드웨어와장비▲소매업▲내구소비재와의류▲미디어등으로나타났다.이연구위원은“이자보상비율이낮은기업들이총부채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가해금융안전성이저해되고있다”며“장기간의수익성악화로부실이만성화되고있는기업들에대해서면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고당부했다.
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과제'세미나의 모습. (조세금융신문)금융지주회사의낙하산인사문제를해결하기위해'금융기관근무이력제'와‘금융로비스트등록제’를실시하자는주장이나왔다.지난6일서울명동은행회관에서열린'한국금융의쟁점과향후개혁과제'세미나에전성인홍익대교수는“금융지주회사에서낙하산인사문제가고질적으로나타나고있다”며“이를방지하기위해‘금융기관근무이력제’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금융회사의집행임원이나감사가되려는자는‘금융회사근무경력3년이상’의자격조건을갖춰야한다”면서“금융분야의경력이아닌금융회사근무경력을요구해야한다”고주장했다.또한“‘금융로비스트등록제’를도입하여퇴직공직자와금융회사간의유착을통제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외에도전교수는금융지주사의자회사에대한권한과책임을일치시킴으로써지배구조를개혁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금융지주회사에경영관리업무수행에따른책임을부과하여'사실상의업무집행지시자'로간주하고,경영관리업무태만으로자회사에위법행위가발생할경우감독자책임을부과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이로인해손실이발생할경우도사실상의업무집행지시자의책임이므로연대해서손해배상책임을져야한다"고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이 '3대 공공부문 개혁'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추진시키겠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7일 오후 여의도 사거리에 새누리당이 걸어놓은현수막 밑으로 시민들이 걷고 있다.한편, 오늘 오후 김무성 대표포함 새누리당 지도부들은 공무원노조 등 관련 단체와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주주총회(이하주총)의실효성을위해주주확정기준일을조정해야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제시됐다.6일63컨벤션센터세쿼이아&파인홀에서진행된‘2014CGS국제심포지엄’의마지막순서로송민경한국기업지배구조원연구위원은주총개최및감사일정과정보고시개선을중심으로‘주주총회내실화방안’을발표하였다.송연구원은의결권결정자격이있는주주를확정하는기준일을주총개최90일전에서60일로이내로줄여야한다고주장하며“(주주확정기준일을주총개최전60일로줄일경우)현재기준일상주주와의결권행사시주주간의불일치로인한문제점완화에기여할수있다”고설명했다.그는이와관련해해외의사례를소개하며“실제로미국의경우기준일을주총70일이내로정하고있으며,영국의경우주총일48시간전에기준일을정하고있다”고역설했다.또그는“대부분의정기주총이3월초·중반에몰려있고소집공고가주총2~3전에야통보되는등의안분석을통한의결권행사을하기엔물리적인시간이부족한실정”이라고지적하며이에대한해결책으로“주총소집공고전사업보고서를미리공시·송부해주주들이경쟁회사들의성과를비교를할수있도록해야하며,개최4주전에미리공고를해주총이집중되더라도관련정보수집과분석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마지막으로그는주주가의결권을충분히행사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가조성되어야하며관련법안의개정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상 ‘5%룰’과 관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4호(회사의 배당의 결정)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자본시장법 제147조는 상장회사 주식 등을 5%이상 대량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보유 상황⋅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되, 그 보유 목적이 당해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에 있어 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유 목적에 해당하는 기준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제4호가 “회사의 배당의 결정”이다. 즉, 주주가 배당 정책에 대해 경영진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이를 ‘경영참여’ 목적의 주식 보유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경우 기업의 배당 결정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기금이 ‘5%룰’ 에 따른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국제경제학회가 공동으로‘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 과제’를 개최했다. (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조직체계가개편되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6일서울명동은행회관에서열린‘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 과제’의 세미나에서 김동원고려대교수는“금융위원회의금융정책기능을분리하여기재부로이관해야한다”면서“최종정책결정공식기구로금융안정협의회를두고,금융감독정책의최종결정기구를금융감독위원회로단일화해야한다”고지적했다.김교수는“금융및감독정책이중복되면서금융당국간갈등이심화되고,KB사태와더불어최근금융지주사들의사고가연속되면서국민들이금융당국을보는시선이매우부정적이다”며금융감독체계개편화에목소리를높였다.또한,감독실행기구로위원회의감독과예산통제를받는미시건전성감독기구와영업행위감독기구를분리하여설립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장민한금연선임연구위원은금융감독조직개편에대해“감독정책과금융정책이분리되는게이상적이만,현실적으로무엇이감독정책이고금융정책인지명확하게분리하는게어렵다”고주장하며“나중에금융정책을기재부로준다면조직이비대화될수도있다”고우려했다.김교수는조직체계이외에도감독기관직원들의전문성과기술력을강조했다.그는“금융기관의문제를찾아낼수있는기술과경험을축적한전문인력이시급하다”며“직원들이전문성과책임성을가